작성자: 엔코스테이 운영팀
최초 게시일: 2026년 5월 14일
안녕하세요, 호스트님. 엔코스테이입니다.
엔코스테이는 2026년 6월 15일부터 호스트 수수료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그동안 수수료 없는 시범 운영을 통해 많은 호스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장기 체류 관리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미납 대응, 시설 파손 보호, 정산 주기 단축, 전담 상담 인력 확충에 대한 호스트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엔코스테이는 호스트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숙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유료화 전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수료 도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단순한 수익이 아닌, 호스트님들을 위한 '안심 운영 인프라'에 최우선으로 재투자됩니다. 특히 임대료 미납 시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위로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실시간 채팅 번역 및 호스트 전담 전화 상담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플랫폼이 함께 분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호스트님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운영의 번거로움은 덜어드리는, 든든한 운영 파트너 엔코스테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일정
| 구분 | 항목 | 26년 시점 | 주요 지원 내용 및 비고 |
|---|---|---|---|
수수료 / 정산 |
기존 호스트 (3.3%) |
06. 15 이전 하우스 등록 |
6월 15일 이전 숙소를 등록하신 초기 파트너 호스트님께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26년 12월 31일까지 3.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신규 호스트 (4.4%) |
06. 15 이후 하우스 등록 |
시행일 이후 신규 숙소 등록 및 계약 체결 시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
정산일 |
06. 15 |
호스트님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기존 7~10 영업일 소요되던 정산 처리 기한을 3영업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
|
안심 / 보호 |
임대료 미납 지원 |
06. 15 |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점유) 중인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미납 손실에 한하여 개별 검토를 진행하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로금 지원 여부를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단,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퇴실 이후의 잔여 계약 기간(공실)에 대한 손실은 본 위로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nkoCare |
06. 15 |
3개월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시설 파손 발생 시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위로금 형태의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 |
운영 / 소통 |
실시간 자동 번역 |
06. 15 |
채팅창 내 한국어 입력 시 세입자 언어로 즉시 변환되는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
유선 상담 시작 |
06. 15 |
복잡한 문의나 긴급 이슈 해결을 위한 호스트 전용 전화 상담을 시작합니다. |
|
호스트 관리 앱 |
07. 15 (예정) |
예약 현황, 정산 내역, 게스트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
💡 확인해 주세요: 임대료 미납 방지 절차, EnkoCare, 정산일 단축은 각각 적용 조건·신청 요건·분기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개별 문서에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제한 사항
본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제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범위의 한계: 임대료 미납 지원은 '실제 거주 중 미납' 상황에 한하며, 게스트가 퇴실한 이후의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공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 적용: EnkoCare 및 임대료 보전은 3개월 이상 계약 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및 내부 검토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행일 이전 계약: 2026년 6월 15일 이전에 이미 생성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정책을 따릅니다.
우대 세율 적용 기준: 우대 수수료(3.3%)는 단순히 계정 가입 시점이 아닌, 2026년 6월 15일 이전 하우스(숙소) 등록을 완료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Stripe 계약 제외: V1(Stripe) 계약은 글로벌 결제 정책상 이번 정산일 단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부권 안내: 본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된 정책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