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1 → v2.0 변경 비교표
-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00:00 (KST)부터 적용 (기존 v1.1 적용일: 2026년 3월 16일)
- 적용 범위: 플랫폼 시스템상 계약 생성 시각(created_at)이 2026.6.15 00:00(KST) 이후로 기록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 그 이전 체결 계약은 체결 시점 기준 약관(v1.1 또는 이전 버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가장 큰 변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3.3%/4.4%) 신설 및 정산 시 차감,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정산 주기 단축, 차지백 회수, EnkoCare·미납 위로금 신설
① 호스트 영향이 큰 핵심 변경 요약
| 항목 (관련 조) | v2.0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
|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신설 (제4조·제38-1조) |
회사가 호스트로부터 이용 금액(임대료+호스트 서비스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VAT 포함)로 수취. 기존 호스트(2026.6.14 23:59까지 숙소 등록): 3.3% 우대 요율(2026.12.31까지 최종 수락 완료한 계약에 한해, 계약 종료 시까지 보장). 신규 호스트(2026.6.15 00:00 이후 가입·등록) 또는 우대 종료 후 신규 계약: 4.4% 정상 요율. 정산금 = 이용 금액 − 호스트 수수료. 원 미만 반올림. 세입자 전가 금지. |
|
증빙 발행 신설 (제38-2조) |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정산 건당 자동 발행(분할결제는 회차별). 사업자/개인/외국인 유형별 분기, opt-in/opt-out 선택. 호스트 정보 미입력·미신청·오기재 시 증빙 발행 불가하며 그 불이익은 호스트 부담. 정산월 경과 후 소급 발행은 불가. |
|
정산 주기 단축 (제38조 V2) |
V2 계약 정산일을 계약 생성일 기준으로 분기. ① 2026.6.15 00:00 이전 생성: 통상 7영업일 이내. ② 2026.6.15 00:00 이후 생성: 통상 3영업일 이내. (기존 v1.1: 7영업일, 같은 주 발생 시 최대 10영업일) |
|
차지백(카드사 이의제기) 회수 신설 (제38조) |
정산 완료 후 차지백 패소가 호스트 귀책으로 확정되면 회사가 패소 금액(원금+수수료+환불 비용)을 회수. 정산금 상계 → 법인계좌 입금청구(30일) → 단계적 제재 순. |
|
EnkoCare 위로금 신설 (제45·제45-1조) |
세입자 귀책 시설·비품 파손 회수 실패 시, 3개월 이상 분할결제 계약에 한해 회사가 단독 재량으로 검토하는 위로금. 1회 최대 10만원, 호스트당 연 누적 최대 50만원. 법적 청구권 아님. 퇴거일 포함 3일 이내(23:59 KST) 서면 신청. |
|
미납 추심 실패 위로금 신설 (제45-2조) |
세입자 임대료 미납·연체 회수 실패 시(점유 기간 내 미납분 한정) 회사 단독 재량 위로금. 최대 100만원. 법적 청구권 아님. 직접 연락·현장 방문·회사 협조 등 책무 이행 입증 필요. 추심 최종 실패일부터 5영업일 이내 신청. |
|
호스트 비협조·부적절 행위 제재 신설 (제19-1조) |
정책 비협조(정당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반복 분쟁·직원에 대한 폭언/협박/성희롱 등에 대한 단계적 제재(경고→이용 제한→영구 정지) 및 즉시 조치 근거를 신설·통합. |
② v2.0에서 새로 생긴 조항 (신설)
| 신설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9-1조 호스트의 비협조·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 정책 비수긍·비협조, 회사 직원에 대한 부적절 행위(폭언·협박·성희롱 등)에 대한 단계적 제재(1차 서면경고 → 2차 3영업일 내 미시정 시 이용·노출·정산 우선순위 제한 → 3차 영구 정지·계약 강제 종료)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즉시 조치. |
| 제38-1조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 요율(기존 3.3% / 신규 4.4%), 적용 대상·범위(계약 요청 시점 2026.6.15 00:00 이후 신규 계약, 기존 계약 소급 안 함), 산정식, 단수 처리(반올림), 이용 금액 정의, 분할결제 회차별 차감, 취소·환불 시 처리, 세입자 전가 금지. |
| 제38-2조 증빙 발행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발행 의무·단위·시점(정산 건당 자동), 호스트 유형별 증빙 분기, opt-in/opt-out, 소급 발행 불가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발행 기한, 정보 미입력 시 처리. |
| 제45-1조 EnkoCare (위로금) | 세입자 귀책 파손 회수 실패 시 회사 재량 위로금(3개월 이상 분할결제 한정, 1회 최대 10만원·연 50만원). 검토 전제(직접 청구·결제대행 선이행), 자동 제외 사유, 입증 책임, 신청 절차(퇴거일 포함 3일 이내), 검토 30영업일 이내 통지. |
| 제45-2조 미납 추심 실패 위로금 | 세입자 임대료 미납·연체 회수 실패 시 회사 재량 위로금(점유 기간 내 미납분, 최대 100만원). 호스트 책무(직접 연락·현장 방문·회사 협조), 자동 제외 사유(공실 기간 손실 등), 추심 최종 실패일부터 5영업일 내 신청, 30영업일 내 통지. |
③ 기존 조항의 변경 상세 (조 순서)
| 조 | v1.1 (기존) | v2.0 (변경 후) | 유형 |
|---|---|---|---|
| 제1조 목적 | 목적·적용 대상만 서술. | 앞부분에 회사·플랫폼 범위를 명시한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이라는 정의 문단 추가. | 보강 |
| 제2조 적용 범위 및 버전 구분 | "배포 지연·시스템 오류·롤백 등으로 8.29 이후 Stripe 결제 시 V1 적용" 문구 있음. | 위 Stripe 롤백 예외 문구 삭제. 대신 "v2.0 적용 범위·시행일은 제52조에 따른다" 문구 추가. | 변경/삭제 |
| 제4조 결제·요금 용어 정의 | "서비스 수수료(Enko service fee)" 단일 개념. 총 결제금액 = 총 임대료 + 서비스 수수료 + 호스트 서비스비. |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와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로 분리 정의. "이용 금액", "증거금(Escrow)" 용어 신설. 총 결제금액 표현을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로 갱신. | 신설/변경 |
| 제8조 세입자의 역할과 책임 | 해당 자동 청구 절차 없음. | 세입자 귀책으로 호스트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증빙 제출 → 회사 고지 → 3영업일 이의 → 미이의 시 세입자 결제수단 자동 청구 절차 추가. | 신설 |
| 제10조 호스트의 역할과 책임 | 기본 의무 위주. | 다음 의무 추가: ① 제재 범위는 실제 피해 보상 범위 초과 금지 ②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를 게스트에게 별도 항목으로 전가 금지 ③ 정산·증빙용 정보 등록 의무(사업자/주민번호, 유형, 증빙 종류, opt-in/out, 계좌 인증 등) ④ 퇴거 시 EnkoCare용 증빙 확보 의무 ⑤ 노출 중지·비공개 매물의 우회 재등록 금지. | 신설 |
| 제12조 회원 계정 관리 | 우회 가입 관련 규정 없음. | 영구 정지 회원의 신규 가입 불가, 우회 가입 모니터링·제한 근거 추가. | 신설 |
| 제14조 임대료의 산정 | V2 산정: "한 달 전체 거주 시 월 임대료 / 일부 거주 시 일 임대료 × 일수". 90박 예시 포함. | V2 산정 문구를 "30박 단위 거주 시 월 임대료, 30박 미달·초과 일부 기간은 일 임대료"로 명확화. 예시 정비(90박 예시 정리). | 문구 명확화 |
| 제17조 결제 구분 | 분할결제 연체 시 지연손해금 명시 없음. | 분할결제 미납 시 연 5% 지연손해금(매일 계산, 실제 연체일수 합산) 부과 명시. | 신설 |
| 제19조 직거래 금지 및 제재 | 예시 일부. 소명 기회 3일. | 금지 예시 추가(세입자 직거래 요청 수락, 연장·기간변경 추가요금 외부 결제 유도·수락). 적발 경로·통지·소명 절차 신설, 소명 기회 7일로 확대. 민사 배상 책임 문구 정비. | 변경/보강 |
| 제20조 약관 동의의 간주 | 승인 시 동의 간주. |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어도 적용 거부·이의 사유가 될 수 없음(사전 확인 책임은 호스트) 문구 추가. | 보강 |
| 제22조 계약의 거절 | 24시간 내 미응답 시 자동 거절·전액 환불. | 계약 신청~입주까지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주일 0시까지 미응답 시 즉시 자동 거절·전액 환불 단서 추가. | 신설 |
| 제24조 호스트 위약금 | "이미 지불한 호스트 플랫폼 수수료는 환불 불가." 중도 퇴거 보상 규정 없음. | 호스트 귀책·요청 취소 시 이미 수취한 호스트 수수료는 사유·시점·위약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불가로 강화. 호스트 사정 중도 퇴거 보상 신설(최소 퇴거 희망일 2개월 전 서면 통지 + 잔여 임대료 즉시 환불 + 이주 지원비/상응 보상). | 강화/신설 |
| 제27조 세입자 위약금 규정 (V2) | "결제 후 24시간 이내(입주 전날 제외): 전액 환불" — 무료취소 조건이 다소 모호. | 무료취소 조건을 "입주 시간 기준 24시간 전 제외(KST)"로 명확화. 입주 임박(체크인 시각 24시간 이내)에는 무료취소 미적용·월 임대료 100% 위약금이라는 설명 추가. (위약금율 표 자체는 동일) | 문구 명확화 |
| 제31조 계약의 변경 (조기 입주) | 조기 입주 시 "결제 링크를 발송". | 조기 입주 시 "플랫폼이 일할 계산된 금액을 게스트에게 청구"로 변경. | 문구 명확화 |
| 제36조 조기 퇴거 규정 | "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 선언 시 위약금 면제 / 60일 이내 선언 시 1개월 위약금". | 동일 기준을 "61일 이상 남은 시점 선언 시 면제 / 60일 이하로 남은 시점 선언 시 1개월 위약금"으로 표현 명확화. | 문구 명확화 |
| 제38조 정산 | V2 정산: 입주일 기준 7영업일(같은 주 발생 시 최대 10영업일). 정산액 차감은 패널티·수수료 위주. | V2 정산일을 계약 생성일 기준 분기(6.15 이전 생성 7영업일 / 이후 생성 3영업일). 차감 대상에 세입자 환불금 추가, 차기 정산금 없을 시 직접 납부 의무·거부 시 제재. V2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차감 규정, 차지백(카드사 이의제기) 정산 회수 절차 신설. | 변경/신설 |
| 제41조 세입자에 의한 분쟁 제기 | 분쟁/중재 중 퇴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시정·중재 진행 중 세입자가 정당 사유 없이 일방 퇴거 시 환불·보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단, '중대한 문제'가 객관 입증되고 회사가 거주 불가 인정 시 예외) 추가. | 신설 |
| 제42조 호스트에 의한 분쟁 제기 (퇴거 후) | 퇴거 후 훼손·미납 시 호스트가 퇴거 72시간 이내 증거 확보·제출. 청구서 발행·3영업일 이의. | 청구 절차를 3경로(직접 청구 원칙 / 결제대행 예외 / EnkoCare 위로금 최종)로 체계화. 접수 시한을 퇴거일 포함 3일 이내(23:59 KST)로 변경. 시한 초과 시 검토 제외. | 변경 |
| 제43조 손해배상 원칙 | "직접 손해만 인정"만 간단 명시. | 손해액을 회복에 통상 소요되는 합리적 시세 기준으로 산정, 견적서·영수증 제출, 과다 청구 시 회사 조정·복수 견적 요구, 노후·기존 하자분 제외 명시. | 보강 |
| 제45조 세입자 귀책 손실 보전 지원 | 회사 보전 의무 없음, 청구 협조만. | 최종 회수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적으로 회사 단독 재량의 위로 차원 지원(EnkoCare / 미납 추심 실패 위로금) 검토 근거를 신설(상세는 제45-1·45-2조). | 보강/신설 |
| 제47조 리뷰 정책 | 삭제·비공개 사유: 성적 표현/욕설, 혐오·반사회·비윤리, 무관한 내용. | 삭제 검토 시 표현뿐 아니라 내용 전체·작성 경위 종합 고려. "상대를 해할 목적" 명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 리뷰"를 삭제·비공개 사유에 추가. | 보강 |
| 제52조 시행일 | "2026년 3월 16일부터 적용." | "KST 2026년 6월 15일부터 적용". 적용 범위를 계약 생성 시각(created_at) 6.15 00:00 이후 계약 한정으로 명확화. 이전 계약은 v1.1 또는 이전 버전 적용. | 변경 |
| 제53조 문의 | 이전 규정(V1.0) 링크. | 이전 규정 링크에 v1.1(26.3.16) 추가. | 문구 |
※ 위 표는 호스트 안내를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위약금율, 수수료율, 적용 시한 등 세부 기준은 반드시 v2.0 약관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v2.0 약관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