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엔코스테이 운영팀
마지막 편집일: 2026년 3월 10일
📅 시행 일정
구분 |
날짜 |
|---|---|
공지 발표일 |
2026년 3월 9일 |
시행일 |
2026년 3월 16일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 |
무엇이 변경되나요?
이번 정책 개편(v2.0)은 다수의 항목이 신설·변경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호스트 위약금 산정 방식 변경이며, 이외 입주 전 계약 기간 단축 요청 처리 절차 신설, 임대료 납부 의무 명시, 연락 두절 세입자 대응 권한이 포함됩니다.
1. 호스트 위약금 산정 방식 변경 (제24조)
👋 변경 전: 위약금 = 총 임대료(계약 전체 기간 합산) × 위약금율
취소 통보 시점 |
위약금율 |
|---|---|
입주 61일 전 이상 |
총 임대료의 5% |
입주 60~31일 전 |
총 임대료의 7% |
입주 30~8일 전 |
총 임대료의 10% |
입주 7~4일 전 |
총 임대료의 15% |
입주 3일 이내 |
총 임대료의 20% |
✅ 변경 후: 위약금 = 1개월 임대료 × 위약금율 (단, 예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은 총 결제 임대료 기준 적용)
취소 통보 시점 |
위약금율 |
|---|---|
입주 31일 전 이상 |
1개월 임대료의 10% |
입주 30~8일 전 |
1개월 임대료의 30% |
입주 7일 이내 ~ 입주일 |
1개월 임대료의 50% |
승인 당일 취소 |
결제 시점과 별개로 1개월 임대료의 10% |
이미 지불된 호스트 수수료 |
환불 불가 |
[호스트 귀책 사유 구체화]
아래 경우는 호스트 귀책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체크인 정보 미기재·오기재로 당일 입실 불가
- 무단 전대차로 인한 계약 불이행 (원 임대인 명도 소송, 지자체·경찰 단속 등)
- 타 플랫폼과의 중복 계약으로 인한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게스트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입실 거부
- 숙소 위생·설비(단수·단전 등)·안전 결함으로 정상 거주 불가하거나 플랫폼 등록 정보와 실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기타 호스트 통제 범위 내 사유로 계약 이행 불가
[패널티 미납 시 조치]
부과된 위약금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아래 순서로 조치됩니다.
- 즉시 서비스 이용 제한
- 미지급 정산금과 상계 처리
- 채권 추심·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 (관련 비용 호스트 부담)
2. 임대료 지급 및 연체 규정 신설 (제17조)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신설됩니다.
연체의 정의: 세입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대료 또는 해당 회차 지급 예정 금액의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일부만 납부한 경우 포함)를 연체로 봅니다.
💡 호스트 안내: 세입자 임대료 연체 발생 시, [청구 공식 지원] 접수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3. 입주 전 계약 기간 단축 요청 절차 신설 (제31조 제5항 추가)
입주 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황 |
호스트 권한 |
|---|---|
기간 단축 요청 시 |
호스트 승인 필수. 장기 계약에 따른 신뢰 이익 침해를 이유로 거절 가능 |
호스트가 거절할 경우 |
세입자는 ① 기존 계약 유지 또는, ② 취소·위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③ 입주 후 조기 퇴거 규정으로 위약금 납부 후 날짜 조정 중 <택 1>을 해야함. |
호스트가 승인할 경우 |
운영 손실 보전을 위해 별도 변경 위약금(또는 변경 수수료)을 조건으로 제시 가능 |
이러한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정책 개편은 실제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엔코스테이는 수개월 혹은 연 단위의 장기 거주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플랫폼인 만큼, 이번 개편 역시 그 장기 계약 중심의 운영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① 호스트 위약금 기준의 현실화:
기존 방식은 장기 계약일수록 위약금 기준액이 커져 호스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8월 29일 PG 시스템 v2(Toss Payments) 전환 시점에 구 버전으로 유지되었던 규정을 이번에 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정정합니다. 변경 후에는 1개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장기 계약 호스트의 실질 리스크 부담이 낮아집니다.(단, 예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은 ‘1개월 임대료’ 대신 '총 결제 임대료'를 기준 금액으로 적용)
② 호스트 보호 안전장치 강화:
연락 두절 세입자로 인한 공실 피해, 임대료 미납에 따른 정산 지연, 입주 전 일방적 계약 변경 요청 등 호스트가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명확한 절차와 권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엔코스테이는 앞으로도 호스트님의 안정적인 수익과 예약 운영을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스트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계약 승인 전 숙소의 체크인 정보(비밀번호, 주소, 입실 안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정보 오류로 입실이 불가한 경우 호스트 귀책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 전 기간 단축 요청이 들어온 경우, 거절 또는 변경 수수료 조건 제시 권한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 세입자 임대료 연체 발생 시, 공식 절차를 이용해 주세요.
- 연락 두절 또는 무단 퇴거 세입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해 주시면 플랫폼 조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한 사항이 있나요?
- 이번 정책은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체결 계약에는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플랫폼의 거주 사실 변동 신고 등 조치는 호스트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 호스트 위약금은 아래 통제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내 증빙 제출 시 일부 감경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감염병 등 정부·공공기관의 제한
- 건물의 화재·멸실
- 호스트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망
- 사업자등록 후 운영 → 합법적 폐업 증빙
- 기타 회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약관 내용은 [호스트 약관 및 규정 전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