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아직 세입자가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엔코스테이 웹사이트 내 계약 내역에서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스트님과 별도 협의없이 취소 가능하며, 위약금은 계약 취소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호스트님께 자동 정산됩니다.
입주 후 (계약 이행 중 기간 만료 전)
세입자는 호스트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 변경 및 조기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께서 세입자의 조기 퇴거에 동의하시는 경우, 엔코스테이 플랫폼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트께서 원하시는 경우, 세입자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일부 하향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무단 퇴거로 간주하며, 이미 계약된 임대료 전액이 세입자에게 청구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카드사에 대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결제하기 않거나,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단 퇴거 이전에 세입자와 최대한 협의하시는 방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