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엔코스테이 운영팀
최초 게시일: 2026년 5월 15일
EnkoCare는 세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 파손에 대해 호스트가 직접 보상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플랫폼이 그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마련한 위로금 형태의 지원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장기 계약 호스트님의 운영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분할결제 계약에 한하여 플랫폼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1.EnkoCare 이용 가이드
플랫폼은 호스트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EnkoCare 위로금은 아래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종 검토됩니다.
단계 | 주요 절차 | 신청 및 검토 요건 |
|---|---|---|
1단계: 직접 청구 | 퇴거 즉시 파손 확인 및 세입자 배상 청구 | ① 관리 이행: 평소 민원 및 수선 요청에 성실히 응대한 기록 ② 배상 안내: 세입자에게 파손 사실과 책임을 통보한 기록 |
2단계: 결제 대행 | 배상 합의 시 플랫폼 결제 시스템을 통한 수취 | - (배상 합의 및 결제 완료 시 절차 종료) |
3단계: 위로금 검토 | 직접 회수 실패 시 신청 (최대 10만 원) | ③ 인스펙션: 촬영 시점이 확인되는 전/후 비교 사진 ④ 회수 실패: 세입자의 거부·미응답 등 회수 불능 상황 증빙 ⑤ 귀책 입증: 노후 및 마모가 아닌 세입자 부주의임을 보여주는 정황 |
2. 검토 및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EnkoCare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 미달: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및 일시불 계약 건
신청 기한 초과: 퇴거일 포함 3일(23:59 KST) 이내에 접수되지 않아 퇴거 시점의 관리 책임 확인이 불가한 건
자연 마모 및 고장: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생활 기스, 고장, 일반적인 청소비 범위의 건
관리 불이행: 호스트의 사전 안내 미흡 또는 퇴거 점검 누락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건
증빙 부족: 입증 자료(Before/After)가 부족하거나 호스트의 단독 진술만 있는 건
기수령 및 정책 위반자: 이미 세입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상을 받았거나, 과거 정책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3. 유의 사항
적용 시점: EnkoCare는 호스트 수수료 제도가 도입되는 2026년 6월 15일 이후 체결(확정)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생성된 기존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정책을 따릅니다.
지급의 성격: EnkoCare는 손해배상이나 지급 보장 보험이 아닙니다. 플랫폼 운영 예산 내에서 제공되는 '위로금'이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입증 책임: 파손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매 퇴거 시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일관되게 보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최종 책임: EnkoCare는 호스트의 직접 청구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해의 최종 회수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한도: 내부 심사를 거쳐 1회 최대 10만 원, 호스트당 연간 누적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