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와 세입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기존 계약보다 늦게 입주 가능합니다.
-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기간보다 늦게 입주할 수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스트께서 원하시는 경우, 일부 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지 결정하시어 엔코측으로 알려주시면, 계약 세부 내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호스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세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계약 기간을 새로 조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 기간 조율이 불가한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엔코스테이 서비스 수수료와 위약금이 호스트님께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