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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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엔코위더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엔코스테이 플랫폼에서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쿠폰 및 장기 거주 혜택의 발행, 설정, 적용, 사용, 취소·환불 및 정산 기준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법적 성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혜택에 적용한다.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쿠폰
- 호스트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숙소별로 설정하는 장기 거주 혜택
② 쿠폰은 회사가 마케팅, 프로모션, 고객 지원 및 서비스 운영 목적상 재량으로 제공하는 무상의 판촉 수단이며,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의 확정적·계속적 권리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쿠폰은 회사와 회원 간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호스트와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회사가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은 회사가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판촉 혜택이 아니라, 호스트가 장기 거주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과 비용으로 설정하는 월세 면제 조건이다.
⑤ 이 규정은 엔코스테이 이용약관, 세입자 규정 및 호스트 약관·규정의 부속 규정으로 적용한다.
⑥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개별 계약에는 계약 확정 시점에 플랫폼 화면 및 계약서에 표시된 숙소별 적용 조건, 총 거주 박수, 무료 박수 및 결제금액을 적용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엔코스테이 이용약관, 세입자 규정, 호스트 약관·규정, 개별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어 | 정의 |
|---|---|
| 쿠폰 | 회사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세입자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계정에 귀속되는 권리 |
| 장기 거주 혜택 | 호스트가 숙소별로 직접 설정하는 조건으로서, 계약상 총 거주 박수가 호스트가 정한 기준 박수 이상인 경우 확정된 계약기간 중 마지막 일정 박수의 월세를 0으로(해당 계약 통화 기준) 적용하는 월세 면제 조건 |
| 무료 박수 | 장기 거주 혜택에 따라 월세가 0으로 적용되는 박수. 계약기간 외에 추가로 부여되는 거주기간을 의미하지 않음 |
|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전 일할 월세 | 장기 거주 혜택을 적용하기 전 월세를 30박으로 나눈 1박당 월세. 해당 금액은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월세, 환불 및 정산 계산의 기준 단가 |
| 유료 거주 박수 | 총 계약 거주 박수에서 무료 박수를 차감한 박수 |
제2장 장기 거주 혜택
제4조 (장기 거주 혜택의 적용 기준)
① 장기 거주 혜택은 호스트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숙소별로 설정하며, 세입자가 선택한 계약기간의 총 거주 박수가 해당 숙소에 설정된 기준 박수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② 무료 박수는 확정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구간에 배치되며, 세입자의 총 거주기간은 무료 박수만큼 연장되지 않는다.
예시: 90박 계약에 "90박 이상 3박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 세입자는 총 90박을 거주하고, 마지막 3박의 월세가 0으로 처리되어 총 87박분의 월세를 부담한다.
③ 하나의 계약이 둘 이상의 장기 거주 혜택 구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각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 박수가 가장 높은 하나의 구간만 적용한다.
예시: 200박 계약이 "60박 이상", "90박 이상" 및 "180박 이상" 구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80박 이상 구간의 혜택만 적용한다.
④ 각 장기 거주 혜택 구간은 "N박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총 거주 박수가 기준 박수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장기 거주 혜택의 주체 및 회사의 지위)
① 장기 거주 혜택은 호스트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월세 면제 조건이며, 회사가 호스트에게 제공하거나 보전하는 할인, 보상 또는 지원금이 아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가 설정한 장기 거주 혜택 조건을 플랫폼에 표시하고, 해당 조건에 따른 결제금액 계산 및 정산 처리를 지원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③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무료 박수에 해당하는 월세는 호스트에게 0으로 정산되며, 회사는 해당 무료 박수에 관하여 호스트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전 또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호스트와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보증인이 아니다.
⑤ 장기 거주 혜택의 설정 여부, 적용 구간, 무료 박수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호스트에게 귀속된다.
제6조 (결제금액, 수수료 및 정산)
①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의 월세 결제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월세 결제금액 =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전 일할 월세 × (총 거주 박수 − 무료 박수)
②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산정 시 월세 항목은 장기 거주 혜택 적용 후 세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③ 관리비, 호스트 서비스비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산정은 엔코스테이 이용약관 및 세입자 규정에 따른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은 계약 마지막 일정 박수의 월세를 면제하는 조건이며,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자체를 감면하는 회사 쿠폰 또는 회사 할인 혜택이 아니다.
⑤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는 호스트 약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입자 실결제금액 중 호스트 정산 대상 금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⑥ 쿠폰 등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할인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에만 적용한다. 장기 거주 혜택과 쿠폰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월세 항목과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항목은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고 표시한다.
⑦ 일괄 결제와 분할 결제의 구분 및 90박 이상 계약 여부는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무료 박수를 포함한 총 계약 거주 박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 (취소, 환불 및 계약 변경)
① 입실 전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은 세입자 규정 및 개별 계약의 취소 규정에 따른다.
②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무료 박수는 계약기간의 마지막 구간에 월세를 0으로(해당 계약 통화 기준)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입실 전 취소 시 위약금 및 환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입실 후 조기 퇴거에 따른 환불금액은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전 일할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무료 박수에 해당하는 월세는 별도의 환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조기 퇴거 시 위약금 및 환불은 세입자 규정의 조기 퇴거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⑤ 조기 퇴거로 원계약상 무료 박수 구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무료 박수는 적용하지 않으며 환불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⑥ 세입자가 무료 박수 구간에 이미 거주한 후 조기 퇴거하는 경우 → 이미 적용된 무료 박수는 환수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무료 박수는 소멸한다.
⑦ 조기 퇴거가 발생하더라도 장기 거주 혜택의 적용 구간과 무료 박수는 원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된 실제 거주 박수를 기준으로 장기 거주 혜택 구간을 다시 판정하지 않는다.
⑧ 계약 연장에는 장기 거주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존 계약의 거주 박수와 연장 계약의 거주 박수를 합산하여 장기 거주 혜택 적용 구간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⑨ 관리비는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여부 및 무료 박수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박수를 기준으로 일할 청구·정산한다.
⑩ 입실 전 취소 시 관리비는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 퇴실 시 실제 거주 박수를 초과하여 결제된 관리비가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일할 기준으로 환불한다.
제8조 (설정 변경 및 종료)
① 호스트가 장기 거주 혜택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이미 요청된 계약에 적용된 장기 거주 혜택의 내용과 결제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② 호스트가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 변경된 조건은 변경 시점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 시스템 개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 거주 혜택 기능의 제공 방식, 설정 가능 구간, 프리셋 구성, 무료 박수 상한, 노출 방식 또는 시스템상 적용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당 기능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종료는 이미 확정된 계약의 장기 거주 혜택, 월세 결제금액, 환불 기준 또는 호스트 정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장 쿠폰
제9조 (쿠폰의 발행 및 귀속)
① 쿠폰은 회사가 마케팅, 프로모션, 고객 지원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목적과 조건에 따라 발행한다.
② 쿠폰의 발행 여부, 종류, 할인율 또는 할인액, 유효기간, 최소 결제조건, 중복 사용 가능 여부 및 그 밖의 사용 조건은 발행 시점에 플랫폼 화면, 쿠폰함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하여 고지한다.
③ 쿠폰은 발행 대상 회원 본인의 계정에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교환하거나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수단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④ 가입 경로에 연동되어 발행되는 쿠폰은 회원이 실제 가입한 하나의 경로에 대해서만 발행하며, 하나의 계정에 복수의 가입 경로 쿠폰을 중복 발행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회원이 이 규정 또는 쿠폰별 발행 조건을 위반하여 쿠폰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쿠폰을 사전 통지 없이 회수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⑥ 쿠폰의 유효기간 충족 여부는 계약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효기간 만료 시각은 만료일 23시 59분(KST)으로 하며, 계약 요청 시점에 유효한 쿠폰은 입주일 또는 결제일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 도래하더라도 적용한다.
제10조 (쿠폰의 사용)
① 쿠폰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월세, 관리비, 호스트 서비스비, 장기 거주 혜택에 따라 면제된 월세 또는 그 밖의 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하나의 결제 건에 복수의 쿠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쿠폰의 개별 발행 조건에 따르며, 회사는 해당 조건을 쿠폰별로 표시한다.
③ 하나의 결제 건에 적용되는 쿠폰 할인금액의 합계는 해당 결제 건의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가 0으로 된 이후의 초과 할인분은 적용하지 않으며, 월세 또는 그 밖의 비용으로 이월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⑤ 쿠폰이 적용된 계약이 입실 전 취소 또는 환불되어 해당 계약의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가 실제로 환불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쿠폰을 복원한다. 호스트의 계약 거절로 인한 취소를 포함한다.
⑥ 입실 후 중도 퇴거의 경우 → 사용한 쿠폰은 복원하지 않는다.
⑦ 쿠폰 할인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감액이며, 임대료, 위약금 및 임대료 기준 환불금액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⑧ 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할인코드가 쿠폰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 쿠폰 할인금액과 할인코드 할인금액의 합계는 해당 결제 건의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⑨ 쿠폰은 최초 계약 요청 시점에 적용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의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90박 이상 분할 결제 계약의 경우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가 회차별로 청구되므로, 쿠폰 할인은 각 회차의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각 회차별로 적용한다.
제4장 부정행위 및 변경
제11조 (부정행위의 금지)
- 회원은 혜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위 계정 생성,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동일인의 복수 계정을 이용한 쿠폰 중복 취득 행위
- 쿠폰의 판매, 양도, 상업적 유통 또는 스팸성 대량 배포 행위
- 쿠폰 또는 장기 거주 혜택의 부정 취득만을 목적으로 계약 체결과 취소를 반복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 목적 없이 거래 외형을 형성하는 행위
-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혜택의 발행, 설정, 적용 또는 사용 조건을 우회하는 행위
- 장기 거주 혜택 적용만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 의사 없이 계약 체결, 계약 변경 또는 조기 퇴거를 반복하는 행위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규정의 목적에 반하거나 공정한 혜택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결제수단, 기기정보, 연락처, 계정 활동, 계약·취소·환불 이력 및 그 밖의 합리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제1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1조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쿠폰의 발행 또는 사용 보류
- 쿠폰의 회수 또는 무효화
- 장기 거주 혜택의 적용 제한
- 계정 이용 제한
- 세입자 규정 또는 호스트 약관·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조치
③ 부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호스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청구는 해당 손해를 입은 자가 직접 행사하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혜택 프로그램의 변경 및 종료)
① 회사는 운영상, 법령상, 보안상 또는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향후 발행·설정되는 혜택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쿠폰 할인율, 쿠폰 발행 조건, 장기 거주 혜택의 기능 제공 방식, 설정 가능 구간, 프리셋 구성, 무료 박수 상한 및 노출 방식 등 개별 운영 기준은 프로모션 또는 서비스 운영 단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변경 또는 종료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쿠폰에는 발행 당시 고지된 유효기간 및 사용 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쿠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의 변경 또는 종료는 변경 시점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⑤ 이미 확정된 계약에 적용된 장기 거주 혜택의 무료 박수, 월세 결제금액, 환불 기준 및 호스트 정산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⑥ 회사 또는 호스트가 혜택 프로그램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은 플랫폼 화면, 쿠폰함, 이벤트 페이지, 숙소 상세 페이지, 계약 화면 또는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동의 및 효력)
① 회원은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쿠폰을 발급받거나 사용하거나,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을 신청·체결·승인·이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플랫폼에 표시된 해당 혜택의 개별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에 관하여 혜택 조건, 총 거주 박수, 무료 박수, 월세 면제 내역, 결제금액, 관리비, 취소·환불 기준 및 정산 기준을 계약 체결 전 플랫폼 화면 및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호스트와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호스트는 장기 거주 혜택을 설정하거나 해당 혜택이 적용된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세입자는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각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개별 계약에서는 계약 확정 시점에 플랫폼 화면 및 계약서에 표시된 숙소별 혜택 조건, 총 거주 박수, 무료 박수, 월세 결제금액 및 관리비가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