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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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엔코위더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엔코스테이 플랫폼에서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쿠폰 및 장기 거주 혜택의 발행, 설정, 적용, 사용, 취소·환불 및 정산 기준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법적 성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혜택에 적용한다.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쿠폰
- 호스트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숙소별로 설정하는 장기 거주 혜택
② 쿠폰은 회사가 마케팅, 프로모션, 고객 지원 및 서비스 운영 목적상 재량으로 제공하는 무상의 판촉 수단이며,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의 확정적·계속적 권리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쿠폰은 회사와 회원 간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호스트와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회사가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은 회사가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판촉 혜택이 아니라, 호스트가 장기 거주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과 비용으로 설정하는 월세 면제 조건이다.
⑤ 이 규정은 엔코스테이 이용약관, 세입자 규정 및 호스트 약관·규정의 부속 규정으로 적용한다.
⑥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개별 계약에는 계약 확정 시점에 플랫폼 화면 및 계약서에 표시된 숙소별 적용 조건, 총 거주 박수, 무료 박수 및 결제금액을 적용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엔코스테이 이용약관, 세입자 규정, 호스트 약관·규정, 개별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어 | 정의 |
|---|---|
| 쿠폰 | 회사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세입자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계정에 귀속되는 권리 |
| 장기 거주 혜택 | 호스트가 숙소별로 직접 설정하는 조건으로서, 계약상 총 거주 박수가 호스트가 정한 기준 박수 이상인 경우 확정된 계약기간 중 마지막 일정 박수의 월세를 0원으로 적용하는 월세 면제 조건 |
| 무료 박수 | 장기 거주 혜택에 따라 월세가 0원으로 적용되는 박수. 계약기간 외에 추가로 부여되는 거주기간을 의미하지 않음 |
|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전 일할 월세 | 장기 거주 혜택을 적용하기 전 월세를 30박으로 나눈 1박당 월세. 해당 금액은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월세, 환불 및 정산 계산의 기준 단가 |
| 유료 거주 박수 | 총 계약 거주 박수에서 무료 박수를 차감한 박수 |
제2장 장기 거주 혜택
제4조 (장기 거주 혜택의 적용 기준)
① 장기 거주 혜택은 호스트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숙소별로 설정하며, 세입자가 선택한 계약기간의 총 거주 박수가 해당 숙소에 설정된 기준 박수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② 무료 박수는 확정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구간에 배치되며, 세입자의 총 거주기간은 무료 박수만큼 연장되지 않는다.
예시: 90박 계약에 "90박 이상 3박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 세입자는 총 90박을 거주하고, 마지막 3박의 월세가 0원으로 처리되어 총 87박분의 월세를 부담한다.
③ 하나의 계약이 둘 이상의 장기 거주 혜택 구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각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 박수가 가장 높은 하나의 구간만 적용한다.
예시: 200박 계약이 "60박 이상", "90박 이상" 및 "180박 이상" 구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80박 이상 구간의 혜택만 적용한다.
④ 각 장기 거주 혜택 구간은 "N박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총 거주 박수가 기준 박수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장기 거주 혜택의 주체 및 회사의 지위)
① 장기 거주 혜택은 호스트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월세 면제 조건이며, 회사가 호스트에게 제공하거나 보전하는 할인, 보상 또는 지원금이 아니다.
② 회사는 호스트가 설정한 장기 거주 혜택 조건을 플랫폼에 표시하고, 해당 조건에 따른 결제금액 계산 및 정산 처리를 지원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③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무료 박수에 해당하는 월세는 호스트에게 0원으로 정산되며, 회사는 해당 무료 박수에 관하여 호스트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전 또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호스트와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보증인이 아니다.
⑤ 장기 거주 혜택의 설정 여부, 적용 구간, 무료 박수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호스트에게 귀속된다.
제6조 (결제금액, 수수료 및 정산)
①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의 월세 결제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월세 결제금액 =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전 일할 월세 × (총 거주 박수 − 무료 박수)
②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산정 시 월세 항목은 장기 거주 혜택 적용 후 세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③ 관리비, 호스트 서비스비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산정은 엔코스테이 이용약관 및 세입자 규정에 따른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은 계약 마지막 일정 박수의 월세를 면제하는 조건이며,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자체를 감면하는 회사 쿠폰 또는 회사 할인 혜택이 아니다.
⑤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는 호스트 약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입자 실결제금액 중 호스트 정산 대상 금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⑥ 쿠폰 등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할인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에만 적용한다. 장기 거주 혜택과 쿠폰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월세 항목과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항목은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고 표시한다.
⑦ 일괄 결제와 분할 결제의 구분 및 90박 이상 계약 여부는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무료 박수를 포함한 총 계약 거주 박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 (취소, 환불 및 계약 변경)
① 입실 전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은 세입자 규정 및 개별 계약의 취소 규정에 따른다.
② 장기 거주 혜택에 따른 무료 박수는 계약기간의 마지막 구간에 월세를 0원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입실 전 취소 시 위약금 및 환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입실 후 조기 퇴거에 따른 환불금액은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전 일할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무료 박수에 해당하는 월세는 별도의 환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조기 퇴거 시 위약금 및 환불은 세입자 규정의 조기 퇴거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⑤ 조기 퇴거로 원계약상 무료 박수 구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무료 박수는 적용하지 않으며 환불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⑥ 세입자가 무료 박수 구간에 이미 거주한 후 조기 퇴거하는 경우 → 이미 적용된 무료 박수는 환수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무료 박수는 소멸한다.
⑦ 조기 퇴거가 발생하더라도 장기 거주 혜택의 적용 구간과 무료 박수는 원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된 실제 거주 박수를 기준으로 장기 거주 혜택 구간을 다시 판정하지 않는다.
⑧ 계약 연장에는 장기 거주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존 계약의 거주 박수와 연장 계약의 거주 박수를 합산하여 장기 거주 혜택 적용 구간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⑨ 관리비는 장기 거주 혜택 적용 여부 및 무료 박수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박수를 기준으로 일할 청구·정산한다.
⑩ 입실 전 취소 시 관리비는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 퇴실 시 실제 거주 박수를 초과하여 결제된 관리비가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일할 기준으로 환불한다.
제8조 (설정 변경 및 종료)
① 호스트가 장기 거주 혜택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이미 요청된 계약에 적용된 장기 거주 혜택의 내용과 결제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② 호스트가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 변경된 조건은 변경 시점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 시스템 개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 거주 혜택 기능의 제공 방식, 설정 가능 구간, 프리셋 구성, 무료 박수 상한, 노출 방식 또는 시스템상 적용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당 기능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종료는 이미 확정된 계약의 장기 거주 혜택, 월세 결제금액, 환불 기준 또는 호스트 정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장 쿠폰
제9조 (쿠폰의 발행 및 귀속)
① 쿠폰은 회사가 마케팅, 프로모션, 고객 지원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목적과 조건에 따라 발행한다.
② 쿠폰의 발행 여부, 종류, 할인율 또는 할인액, 유효기간, 최소 결제조건, 중복 사용 가능 여부 및 그 밖의 사용 조건은 발행 시점에 플랫폼 화면, 쿠폰함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하여 고지한다.
③ 쿠폰은 발행 대상 회원 본인의 계정에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교환하거나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수단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④ 가입 경로에 연동되어 발행되는 쿠폰은 회원이 실제 가입한 하나의 경로에 대해서만 발행하며, 하나의 계정에 복수의 가입 경로 쿠폰을 중복 발행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회원이 이 규정 또는 쿠폰별 발행 조건을 위반하여 쿠폰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쿠폰을 사전 통지 없이 회수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제10조 (쿠폰의 사용)
① 쿠폰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월세, 관리비, 호스트 서비스비, 장기 거주 혜택에 따라 면제된 월세 또는 그 밖의 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하나의 결제 건에 복수의 쿠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쿠폰의 개별 발행 조건에 따르며, 회사는 해당 조건을 쿠폰별로 표시한다.
③ 하나의 결제 건에 적용되는 쿠폰 할인금액의 합계는 해당 결제 건의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가 0원이 된 이후의 초과 할인분은 적용하지 않으며, 월세 또는 그 밖의 비용으로 이월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⑤ 쿠폰이 적용된 계약이 입실 전 취소 또는 환불되는 경우 → 해당 쿠폰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원한다.
⑥ 입실 후 중도 퇴거의 경우 → 사용한 쿠폰은 복원하지 않는다.
⑦ 쿠폰 할인은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감액이며, 임대료, 위약금 및 임대료 기준 환불금액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장 부정행위 및 변경
제11조 (부정행위의 금지)
- 회원은 혜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위 계정 생성,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동일인의 복수 계정을 이용한 쿠폰 중복 취득 행위
- 쿠폰의 판매, 양도, 상업적 유통 또는 스팸성 대량 배포 행위
- 쿠폰 또는 장기 거주 혜택의 부정 취득만을 목적으로 계약 체결과 취소를 반복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 목적 없이 거래 외형을 형성하는 행위
-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혜택의 발행, 설정, 적용 또는 사용 조건을 우회하는 행위
- 장기 거주 혜택 적용만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 의사 없이 계약 체결, 계약 변경 또는 조기 퇴거를 반복하는 행위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규정의 목적에 반하거나 공정한 혜택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결제수단, 기기정보, 연락처, 계정 활동, 계약·취소·환불 이력 및 그 밖의 합리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제1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1조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쿠폰의 발행 또는 사용 보류
- 쿠폰의 회수 또는 무효화
- 장기 거주 혜택의 적용 제한
- 계정 이용 제한
- 세입자 규정 또는 호스트 약관·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조치
③ 부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호스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청구는 해당 손해를 입은 자가 직접 행사하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혜택 프로그램의 변경 및 종료)
① 회사는 운영상, 법령상, 보안상 또는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향후 발행·설정되는 혜택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쿠폰 할인율, 쿠폰 발행 조건, 장기 거주 혜택의 기능 제공 방식, 설정 가능 구간, 프리셋 구성, 무료 박수 상한 및 노출 방식 등 개별 운영 기준은 프로모션 또는 서비스 운영 단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변경 또는 종료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쿠폰에는 발행 당시 고지된 유효기간 및 사용 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쿠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의 변경 또는 종료는 변경 시점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⑤ 이미 확정된 계약에 적용된 장기 거주 혜택의 무료 박수, 월세 결제금액, 환불 기준 및 호스트 정산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⑥ 회사 또는 호스트가 혜택 프로그램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은 플랫폼 화면, 쿠폰함, 이벤트 페이지, 숙소 상세 페이지, 계약 화면 또는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동의 및 효력)
① 회원은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쿠폰을 발급받거나 사용하거나,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을 신청·체결·승인·이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플랫폼에 표시된 해당 혜택의 개별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에 관하여 혜택 조건, 총 거주 박수, 무료 박수, 월세 면제 내역, 결제금액, 관리비, 취소·환불 기준 및 정산 기준을 계약 체결 전 플랫폼 화면 및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호스트와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호스트는 장기 거주 혜택을 설정하거나 해당 혜택이 적용된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세입자는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각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기 거주 혜택이 적용되는 개별 계약에서는 계약 확정 시점에 플랫폼 화면 및 계약서에 표시된 숙소별 혜택 조건, 총 거주 박수, 무료 박수, 월세 결제금액 및 관리비가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