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세입자 및 호스트 포함)에게 적용되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 결제, 소통, 기타 관련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본 약관은 특히 결제 시스템 변경(Stripe → Toss Payments)에 따라 2025년 8월 29일 이전 또는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원칙과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플랫폼에 접속·이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 세입자 규정(이하 “약관”, “정책”, “규정”)은 ㈜엔코위더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stay.enko.kr), 호스트 전용 웹사이트(https://host.enk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Android), 그 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모바일 환경(이하 총칭하여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이다.
본 약관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세입자 및 호스트 포함)에게 적용되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 결제, 소통, 기타 관련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본 약관은 특히 결제 시스템 변경(Stripe → Toss Payments)에 따라 2025년 8월 29일 이전 또는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원칙과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플랫폼에 접속·이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및 버전 구분
본 약관에서 말하는 계약 구분 및 적용 버전은 다음과 같다.
- V1 (Stripe): 2025년 8월 29일 이전에 스트라이프로 결제 완료 계약
- V2 (Toss Payments): 2025년 8월 29일 이후 토스페이먼츠로 결제 완료 계약
- 계약 체결일과 그에 해당하는 버전은 플랫폼 서버에 기록된 결제 완료 시점(KST)과 당시 사용된 PG사에 따라 결정된다.
- 브라보코리아 제휴 앱에서 발생한 결제건인 경우, Stripe 기반으로 개발·운영되는 특수 채널이므로, 결제 시점과 무관하게 항상 V1 규정이 적용된다.
- 본 약관(v2.0)의 적용 범위 및 시행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52조(시행일)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세입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을 통해 호스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임대차 계약이 확정되기 전의 예비 세입자와, 과거 문서나 서비스 내에서 “게스트(Guest)”로 표기된 경우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
- 호스트: 플랫폼을 통해 세입자에게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자(임대인)를 말한다.
- 개인,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 회원: 세입자와 호스트를 통틀어 엔코스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 엔코위더스 / 엔코스테이 / 회사 / 플랫폼: 세입자와 호스트 간 임대차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물 정보 게시·검색·계약, 안전 결제, 다국어 소통 지원 등 기술적 시스템과 정보 교환의 장(場)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입자와 호스트 간의 개별 계약 내용·이행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 시스템 / 서비스 / 플랫폼: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을 통칭한다.
- 세입자 전용 웹사이트: https://stay.enko.kr
- 호스트 전용 웹사이트: https://host.enko.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Android 공식 앱)
- 숙소(Stay/House): 플랫폼에 등록된 임대 가능 공간을 말하며, 하우스(House), 스테이(Stay)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세입자가 계약을 통해 거주·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이는 독립된 주거 공간, 공유 주택 내 개별 임차 공간, 아파트, 주택, 기타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공간을 포함한다.
제4조 결제 및 요금 관련 용어의 정의
결제 및 요금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월세 (Monthly rental): 월 렌탈 공간을 거주함에 있어서 호스트에게 지불하는 비용
- 관리비 (Utility fee): 월 렌탈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과금을 합하여 호스트에게 지불하는 비용
-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공용 설비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며, 편의상 일시적으로 고정 책정되어 월세와 함께 청구된다.
- 고정 관리비는 과거 평균 사용량과 관리 실적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며, 계약서 또는 플랫폼에서 “추가 사용량에 대한 공과금 별도 청구” 가능성이 사전에 명시되거나 안내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사용량이 고정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임대료 (Total rent): 월세 + 관리비
- 이용 금액: 호스트가 회사를 통해 세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월세 및 관리비 포함)와 호스트 서비스비(침구류 대여비, 퇴거 청소비 등 호스트가 부과하는 모든 부가 서비스 비용)의 총합을 의미한다.
-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Tenant service fee): 세입자가 임대료 및 호스트 서비스비에 더하여 결제하는 플랫폼 시스템 이용료, 안전결제 서비스료, 고객 지원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플랫폼 이용료를 말한다. 본 약관에서 단순히 “수수료” 또는 “서비스 수수료”라고 기재된 경우 본 호의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를 의미한다. 다만 문맥상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Host service fee): 호스트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정산을 받는 데 대한 대가로, 회사가 호스트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 이용료를 말한다. 본 약관(v2.0)에 따른 요율 및 산정 방식은 제38-1조(호스트 수수료)에 따른다.
- 호스트 서비스비: 호스트가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 서비스 비용 (예: 퇴거 청소비, 침구류 렌탈 등)
- 침구류 렌탈비 (Bedding rental): 거주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 렌탈 패키지를 호스트가 제공하며,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
- 단, 숙박업등록증을 보유한 호스트에 한해 제공 가능하다.
- 퇴거 청소비(Move-out Cleaning): 세입자가 퇴거한 후, 해당 세입자의 정상적인 거주 사용에 따라 발생한 일반 청소(먼지 제거, 기본 정리 등) 비용으로, 호스트가 다음 세입자의 입주를 위하여 실시하는 서비스 비용. 단,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오염·파손·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경우, 호스트는 퇴거 청소비와 별도로 실제 수리·정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침구류 렌탈비 (Bedding rental): 거주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 렌탈 패키지를 호스트가 제공하며,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
- 총 결제금액: 총 임대료 + 세입자 서비스 수수료 + 호스트 서비스비
- 최초 결제금액: 계약 시 처음으로 결제하는 금액
- 누적 결제금액: 현재까지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
- 잔여 결제금액: 앞으로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 세입자 위약금 (Tenant penalty): 세입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
- 호스트 위약금 (Host penalty): 호스트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
- 최초 결제 (Initial): 90박 이상 계약 시 적용되는 분할 결제 방식에서,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첫 번째 결제 금액. 이후 30박 주기로 지정된 임대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다.
- 분할 결제 (Monthly): 90박 이상 계약 시, 최초 결제 이후 30박(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일괄 결제 (Fully): 90박 미만 계약 시, 전체 임대료 및 수수료 등을 계약 체결 시점에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
- 영업일 (Business day):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 증거금(Escrowed Settlement Amount): 세입자의 결제금액 중 호스트에게 정산되기 전까지 회사가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 정산금 (Settlement amount): 호스트가 플랫폼을 통해 세입자와의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 부가 서비스 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환불액, 위약금, 패널티 등을 차감한 후 회사가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금액
- 미수금 (Outstanding balance): 세입자의 미납, 결제 실패, 환불 처리, 위약금 부과, 분쟁 처리 등으로 인해 호스트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급이 연기된 상태
제5조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 플랫폼은 호스트와 세입자 간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및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가 아니고 계약 당사자나 대리인, 보증인이 아니다.
- 플랫폼은 계약 조건의 협상·조정·변경에 관여하지 않으며, 매물 정보의 정확성·진실성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의무나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플랫폼은 호스트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게시하고, 세입자가 해당 정보를 열람·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시스템과 안전한 소통의 장(場)을 제공한다.
- 플랫폼은 호스트와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을 위한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 계약서 작성 도구와 다국어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한다.
- 플랫폼의 역할은 정보 교환 및 기술적 지원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
- 특정 매물의 추천 또는 우선 노출 (단, 광고 상품 또는 객관적 정렬 및 검색 기능을 통한 노출은 예외로 한다)
- 가격 협상 또는 계약 조건의 직접 결정
- 호스트 또는 세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플랫폼은 기술적 시스템을 통해 매물의 정보와 위치를 제공하는 데에 한정되며, 세입자에게 직접 현장 안내를 하거나 매물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현장에서 검증하지 않는다.
- 플랫폼은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가격, 기간, 특약 등)에 개입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령 위반, 사기, 안전 위협 등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조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다.
- 플랫폼은 이용자 간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나 거래 조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직접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책임의 한계 및 면책
- 회사는 호스트와 세입자 간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숙소 상태, 계약 불이행, 거래 결과, 분쟁, 손해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호스트가 제공한 숙소 정보(사진, 설명, 가격 등)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호스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정부 규제,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회사는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시스템 오류·점검·장애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세입자가 최근 12개월 동안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또는 10만원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 플랫폼의 권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약관 또는 정책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계정 정지, 계약 중지, 게시 거절, 매물 비공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허위·과장·부적절한 매물 정보, 리뷰, 게시물을 수정·삭제하거나 비공개·노출 제한을 할 수 있다.
- 법령·정책 위반 또는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법령 위반, 사기, 안전 위협 등 중대한 사안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이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조정할 수 있다.
- 호스트의 요청을 받아 세입자의 계약 위반, 시설·비품 훼손, 금지 행위 등에 따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대신 청구·정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입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결제하거나 향후 도입되는 보증금·예치금에서 차감 정산할 수 있다.
- 플랫폼 운영·보안 유지, 사기 방지, 위험 평가, 고객 지원 및 정책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 회원의 활동 내역, 게시물, 계약 및 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증빙자료 제출 및 성실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기능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결제 및 계약 확인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거나 합리적인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 세입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거주 사실이 상실되었거나 무단 퇴거, 장기간 연락 두절 등 객관적으로 거주 의사의 부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호스트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거주 사실 변동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세입자의 역할과 책임
세입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 전 숙소 정보, 가격, 호스트의 이용 규칙, 조건, 환불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본 플랫폼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아닌 단기임대 서비스이므로, 세입자는 생활 필수품·침구류·소모품을 스스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숙박업 등록증을 보유한 호스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소통 채널을 이용하여 호스트와 성실히 소통해야 한다.
- 계약 기간 동안 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용하며, 시설·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아야 한다.
- 숙소 내부 청결과 위생 상태 유지
- 전자기기 방치 금지
- 쓰레기 및 음식물 정해진 방법 처리
- 화재·누수 등 사고 예방 및 즉시 보고
- 퇴거 시 시설·비품을 계약 시작 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
-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 입력·제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 가스검침, 소방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또는 법적 준수를 위해 호스트가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숙소를 임의로 재임대하거나 영리·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 다른 세입자 및 이웃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소음·분쟁을 예방한다.
- 화재, 범죄, 중대한 시설 고장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호스트와 플랫폼에 보고한다.
- 계약에 명시된 거주 인원 외 제3자가 장기 거주할 경우 사전에 호스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정·안전 점검, 수리 등 합리적인 사유로 호스트가 사전 통지한 경우 숙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 사회통념상 필수 규칙(금연, 불법 행위 금지, 화재 예방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약금·환불 불가 책임을 진다.
-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체류자격 상실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 임대 목적과 관련 증빙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 제출 시 계약이 제한·해지될 수 있다.
- 숙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생활 위험(질병, 부상, 도난, 화재 등)을 인지·감수하며, 동반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리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 세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호스트 또는 플랫폼이 손해를 입거나 추가 비용(수리비,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 벌금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호스트는 객관적 자료(사진, 견적서 등)를 제출하여 해당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청구 금액을 세입자에게 고지하며, 세입자는 고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세입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자동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세입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및 그 밖에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각 결제 예정일에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 등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 및 본 약관에 따라 숙소를 사용할 수 있다.
- 계약 전·후에 숙소 정보, 요금, 환불 규정, 호스트 이용 규칙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숙소 이용 중 계약서 또는 약관에서 보장된 시설·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숙소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교체·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정·안전 점검, 수리 등으로 숙소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와 합리적인 사유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개인정보와 계약 정보가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본 약관에 따른 분쟁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서와 본 약관에서 정한 금액 외 추가 요금이나 규칙 부과 시, 사전 인지·동의하지 않은 금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단, 사회통념상 필수 규칙(금연, 안전·법령 준수 등)은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제10조 호스트의 역할과 책임
호스트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호스트는 임대 공간과 제공 서비스의 실제 상태·조건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허위·과장된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숙소 정보에는 실제 제공되는 가구·가전·서비스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계약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소품·장식품(꽃병, 액자, 식탁보 등)은 계약 불이행 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숙소 사진은 세입자가 숙소의 실제 상태를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소품·각도·보정 등을 이유로 실제와 현저히 다른 인상을 주는 촬영 방식은 권장되지 않는다.
- 계약의 본질적 사항(주소, 면적, 필수 가구·가전 등)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숙박업 등록증이 없는 호스트는 법령상 제공할 수 없는 물품(생활 필수품·침구류·소모품 등)을 숙소 정보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기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 관련 분쟁 책임은 전적으로 호스트에게 있다.
- 계약 이행을 성실히 하고, 최소 관리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숙소는 입주 청소 완료 상태로 제공
- 주요 설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정상 작동 유지 및 수리
- 안전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설치·점검
- 숙소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호스트는 수리·교체·대체 숙소 제공·임대료 인하 등 적절한 보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세입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고,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계약 내용 변경·취소·환불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누락·허위 고지 시 발생하는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다.
-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입력·제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 세입자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 숙소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추가 요금이나 특별 규칙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계약 이후 새롭게 고지되는 경우 세입자의 서면 또는 플랫폼을 통한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이나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단, 사회통념상 필수 규칙은 별도 고지 없이도 적용되며, 위반 시 제재 가능하다.
- 사회통념상 필수 규칙이란 금연, 불법 행위 금지, 화재 예방, 위생·안전 점검 협조 등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 가능한 최소한의 규칙을 의미하며, 지역적·문화적 관습이나 호스트 개인의 편의에 따른 특별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호스트가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피해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사전 고지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호스트는 플랫폼과 세입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
- 호스트는 회사가 부과하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를 별도 명목으로 게스트에게 청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스트에게 청구하는 비용에 회사 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단, 사회통념상 필수 규칙은 별도 고지 없이도 적용되며, 위반 시 제재 가능하다.
- 호스트는 정산 및 증빙 발행을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미입력·미신청·오기재로 인한 정산 지연·증빙 미발행 등의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다.
- 가.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호스트 유형에 따라)
- 나. 호스트 유형 구분 (사업자 / 개인 / 외국인 등)
- 다.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라. 증빙 종류 선택 (세금계산서 / 사업자증빙 현금영수증 /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마. 증빙 신청 여부 (opt-in / opt-out)
- 바. 정산 수령 계좌 정보 및 본인 인증
- 호스트 정보가 미입력, 미신청 또는 오기재된 상태에서 정산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사후 증빙 발행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호스트가 부담한다.
- EnkoCare의 공정한 검토를 위해, 호스트는 세입자 퇴거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 가. 퇴거 즉시 파손 확인 및 세입자에게 배상 청구
- 나.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사진·영상 및 체크리스트 등 증빙 자료의 기록·보관
- 다. 게스트 미납 시 퇴거일 포함 3일 이내 접수 (시한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노출 중지 또는 비공개 처리된 매물과 주소, 평면도, 사진 등 객관적 기준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매물을 새로운 매물로 재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회사는 이러한 매물을 기존 매물과 동일한 매물로 보며, 부정적 리뷰·평점 또는 누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매물의 평가 및 제재 이력과 연속된 동일 매물로 보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호스트의 권리
호스트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임대료 및 호스트 서비스비는 플랫폼을 통해 정산되어 호스트에게 지급된다.
- 법정·안전 점검, 수리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 후 숙소 출입을 요청할 수 있다.
- 세입자의 계약 위반, 시설·비품 훼손, 금지 행위 발생 시 본 약관 및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령 및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세입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세입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중대한 사안 또는 필요 시 플랫폼에 분쟁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세입자가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 계정 관리
- 회원은 계정 생성 및 이용 과정에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나 권리를 침해하는 계정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다.
- 비밀번호 및 접속 수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 계정 도용·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통지 지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한다.
- 영구 계정 정지된 회원은 신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당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우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회 가입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가입을 제한하거나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면책
- 회원이 본 약관 또는 법령 위반, 제3자 권리 침해, 허위 정보 제공, 플랫폼의 부정 사용 등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 및 임직원을 방어·면책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와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회사는 해당 분쟁의 방어 및 합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임의로 합의하지 않는다.
제14조 임대료의 산정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V1 (Stripe): 2025년 8월 29일 이전에 스트라이프로 결제 완료 계약
- 임대료는 세입자가 실제 거주일 수(nights)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최초 신규 계약 시 최소 계약 기준은 14박이다.
- 한 달 전체를 거주한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부과된다.
- 일부만 거주한 경우에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 일 임대료 × 거주 일수 (nights)
- 일 임대료 = 월 임대료 ÷ 30
- 예시:
- 2025.01.01 ~ 2025.01.31 (30박): 1월 일부 거주 → 일 임대료 × 30박
- 2025.01.01 ~ 2025.02.01 (31박): 1월 전체 거주 → 1월 월 임대료 부과
- 2025.01.15 ~ 2025.02.14 (30박): 각 월의 일부 거주 → 일 임대료 × 30박
- 2025.01.15 ~ 2025.04.14 (90박): 1월·4월 일부 거주분은 → <일 임대료>로 산정하고, 2월·3월 전체 전부 거주분은 → <월 임대료>로 산정한다.
- V2 (Toss Payments): 2025년 8월 29일 이후 토스페이먼츠로 결제 완료 계약
- 임대료는 세입자가 실제 거주일 수(nights)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월 임대료는 30박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 최초 신규 계약 시 최소 계약 기준은 14박이다.
- 30박 단위로 거주한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부과된다.
- 30박에 미달하거나 30박을 초과하는 일부 기간은 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일 임대료 × 실제 거주일 수(nights)
- 일 임대료 = 월 임대료 ÷ 30
- 예시:
- 2025.01.01 ~ 2025.01.30 (29박): 30박 미만 거주 → 일 임대료 × 29박
- 2025.01.01 ~ 2025.01.31 (30박): 30박 거주 → 월 임대료 부과
- 2025.01.01 ~ 2025.02.01 (31박): 월 임대료 + 1박분 일 임대료 부과
- 2025.01.15 ~ 2025.02.14 (30박): 30박 거주 → 월 임대료 부과
- 예시:
- 일 임대료 = 월 임대료 ÷ 30
- 일 임대료 × 실제 거주일 수(nights)
제15조 계약 절차
세입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아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한다.
- 회원 가입
- 렌탈 공간 선택 및 이용 기간 선택
- 세입자의 결제 진행
- 호스트에게 계약 요청 발송
- 호스트의 요청 승인
제16조 결제 방식
- 결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계좌 이체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17조 결제 구분
- V1 (Stripe): 2025년 8월 29일 이전에 스트라이프로 결제 완료 계약
- 90박 미만: 일괄 결제
- 90박 이상: 분할 결제 — 최초 결제 후 매월 월세 결제
- 최초 결제액 = 입주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임대료 + 서비스 수수료 + 호스트 서비스
- 단, 입주일이 1일일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계산됨
- V2 (Toss Payments): 2025년 8월 29일 이후 토스페이먼츠로 결제 완료 계약
- 90박 미만: 일괄 결제
- 90박 이상: 분할 결제 — 최초 결제 후 매월 월세 지급
- 최초 결제액 = 첫 30박 임대료 + 수수료 + 호스트 서비스
- 세입자가 분할 결제 구조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의 금액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산정된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지연손해금은 매일 계산되며,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합산된다.
제18조 계약 기간 및 사용 시간
- 호스트 요청 승인과 동시에 해당 렌탈 공간과 이용 기간에 대한 호스트와 세입자 간 양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임대차 계약은 특정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체결되며, 세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원활한 계약 이행과 이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본 입주 시간은 오후 15:00, 기본 퇴거 시간은 오전 11:00로 설정한다.
- 입주 및 퇴거 시간은 권장사항으로, 호스트와 세입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호스트와 세입자가 합의한 시간 변경 내용은 플랫폼 시스템(채팅, 계약서 등)에 기록·제출되어야 하며, 기록되지 않은 합의는 분쟁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8-1조 임대료 지급 및 연체
- 세입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또는 해당 회차의 지급 예정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액이 완납되지 않은 때에는 연체로 본다
- 세입자가 플랫폼에 표시된 결제 예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연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14일 경과 시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플랫폼 내 부가 서비스가 제한이 되며 호스트에게 계약 해지 절차를 안내하며 다음 결제일에 도달 할 경우 민법 제 640조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된다.
- 세입자가 임대료 납부를 지체한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연체료(연체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은, 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미수금 회수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회사가 세입자의 연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회사가 안내한 회수 협조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공헌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회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회수된 연체료 중 일부의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지급 여부·금액·시점은 회사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는 임대인의 확정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본 조에 따른 계약 해지는 호스트의 의사표시가 플랫폼 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직거래 금지 및 제재
- 호스트는 플랫폼의 결제·정산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플랫폼 외부에서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진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래는 예시이다.
- 세입자에게 직접 계좌 이체, 현금 결제, 제3자 결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타 서비스·채널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 플랫폼 외부에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직거래를 목적으로 개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SNS 계정 등)를 주고받아 플랫폼 외부에서 소통하는 행위
- 세입자의 직거래 요청을 수락하는 행위
- 계약 연장 또는 기간 변경에 대해 발생하는 추가 임대료 등 비용을 플랫폼 외부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
- 적발 경로 및 확정직거래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인지되며, 회사는 시스템 기록, 제보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 및 확정합니다.
- 회사의 자체 모니터링: 메시지 패턴, 결제 외 채널 유도 행위, 연락처 교환 정황 등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
- 세입자 또는 제3자의 제보·신고 접수
- 통지 및 소명 절차
- 회사는 직거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호스트에게 위반 사실, 구체적 근거, 예정된 제재 내용, 소명 방법 및 기한을 서면(이메일, 알림톡 등)으로 사전 통지합니다.
- 호스트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호스트의 소명 내용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하며,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정된 제재 조치는 보류됩니다.
- 회사는 직거래 정황이 확인된 경우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회사는 위반 사실과 예정된 제재 내용을 통지하고 7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소명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진다.
- 1차 위반: 경고 또는 서비스 이용 일부 제한
- 2차 위반: 일정 기간 계정 이용 제한
- 3차 이상 반복 위반: 영구 계정 정지
-
민사상 책임 및 채권의 존속
- 직거래 행위 금지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호스트는 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약정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집니다.
제19-1조 호스트의 비협조·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 본 조는 개별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제재 근거를 정비·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스트에 대한 회사의 제재 기준과 절차를 일관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회사의 정당한 안내, 정책 적용 또는 제재 조치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을 반복하여 발생시킴으로써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 다. 회사의 운영 인력 또는 상담 직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
정책 비수긍·비협조
- 회사가 약관 및 정책에 근거하여 안내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회사가 약관 및 정책에 근거하여 부과한 제재(경고·제한·정산 보류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행위
- 회사의 자료 제출 및 소명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행위
- 동일·유사 유형의 분쟁·민원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회사 직원에 대한 부적절 행위
- 임직원에 대한 폭언·욕설·모욕·인격 모독·인신 공격
- 협박·위협 또는 그에 준하는 발언
- 성희롱 및 차별적 언행(국적·성별·연령·외모 등에 기인한 차별 포함)
-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클레임으로 정상 응대를 방해하는 행위
- 임직원의 개인정보 및 신상 노출 시도
-
단계적 제재
- 1차: 서면 경고 및 시정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후속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
- 2차: 3영업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의 계정 이용 제한, 숙소 노출 제한, 신규 계약 승인 자격 제한, 정산 처리 우선순위 후순위 조정 등 부과.
- 3차 이상: 영구 계정 정지 및 계약 강제 종료. 진행 중인 계약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즉시 조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호스트가 비협조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다음 각 호의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구 정지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다.
- 응대 중단·통화 종료·티켓 종결
- 일정 기간 또는 영구의 계정 이용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후속 조치
-
회사 직원의 보호 권한
- 회사는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제19조-1 제2,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응대를 종료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사실을 기록·보관하며, 본 조에 따른 제재 부과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적용 절차
- 회사는 위반 사실을 객관적 자료(메시지·통화 녹음·이메일 등)로 기록하고 호스트에게 통지한다.
- 호스트에게 3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즉시 조치>는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호 목적상, 본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소명이 정당하지 않거나 미제출인 경우 본 조에 정한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약관 동의의 간주
- 계약 승인 시 호스트는 본 약관 및 서비스 내용, 세입자 거주 제공에 대한 조건 및 환불 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호스트는 계약 승인 전에 본 약관, 서비스 내용, 세입자 거주 제공 조건 및 환불 규정을 확인·동의하여야 하며, 플랫폼에서 계약을 승인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호스트가 본 약관, 서비스 내용, 세입자 거주 제공 조건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은 본 약관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은 본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사유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사유가 될 수 없다. 본 약관을 미리 확인할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다.
제21조 미성년자의 계약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세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거나, 세입자·법정대리인 또는 호스트의 요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본 조항에 따른 계약 취소는 일반 취소 규정에 따라 동일한 위약금과 환불 조건을 적용한다.
- 플랫폼과 호스트는 미성년자 세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동의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회사 또는 호스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간 내 동의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다.
제22조 계약의 거절
- 세입자가 계약을 신청하고 호스트는 해당 기간에 계약이 불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세입자가 계약을 신청하고 24시간 내 호스트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거절되며,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된다.
- 단, 계약 신청 시점부터 입주일까지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주일 0시까지 호스트의 응답이 없으면 그 즉시 자동으로 거절되며,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된다.
- 회사는 호스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노출 제한, 달력에서 사용 불가 처리, 계정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3조 호스트에 의한 계약 취소
- 호스트가 승낙을 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호스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호스트는 위약금을 부담한다.
- 호스트의 중복 계약
- 호스트의 단순 변심
- 호스트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 건물의 고장(전기, 보일러 등)과 그로 인한 수리, 공사 또는 인테리어
- 호스트가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세입자는 총 결제금액 전액(수수료 포함)을 환불받는다.
- 호스트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의 조기 퇴거를 유발한 경우, 세입자는 이미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해 임대료와 수수료를 전액을 환불받는다.
- 세입자가 호스트로부터 숙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세입자는 플랫폼에서 직접 계약을 취소하지 말고 호스트가 플랫폼에 계약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숙소 탐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로 갈음한다.
- 불가항력(자연재해·정부명령 등)에 해당하는 취소는 본 약관의 불가항력 조항을 따른다.
- 본 조항에 따른 환불 및 지원은 플랫폼 서버(KST) 기준 통지 시각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24조 호스트 위약금
- 호스트 위약금(패널티)은 계약 승인 이후 호스트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과된다.
- 호스트 위약금은 세입자 환불과 별도로 회사에 지급되며, 회사는 이를 세입자 신뢰 회복 비용(대체 숙소 제공, 숙소 업그레이드, 고객 지원 등)에 사용한다.
- 호스트 위약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 = 1개월 임대료 × 위약금율
- 위약금율은 호스트의 취소 통보 시점 기준으로 한다.
- 입주 31일 전: 1개월 임대료의 10%
- 입주 30일 ~ 8일 전: 1개월 임대료의 30%
- 입주 7일 이내 ~ 입주일 : 1개월 임대료의 50%
- 승인 당일 내 취소 시 30일 이전이더라도 결제시점과 별개로 1개월 임대료의 10%만 위약금 청구
- 호스트 귀책 사유 또는 호스트의 요청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가 이미 수취한 호스트 수수료는 취소 사유, 취소 시점 및 위약금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 단, 예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은 ‘1개월 임대료’ 대신 '총 결제 임대료'를 기준 금액으로 적용한다
- 호스트 귀책 사유의 구체적 정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의 명백한 귀책으로 간주하여 본 조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 체크인 정보 미기재/오기재: 입실 정보 미흡으로 인해 게스트가 당일 입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무단 전대차로 인한 계약 불이행: 원 임대인의 적발 및 명도 소송, 지자체·경찰 단속, 민원 접수 등으로 인해 게스트의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타 플랫폼과 중복 계약으로 인한 취소
- 예약 확정 후 합당한 사유 없이 호스트가 게스트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입실을 거부하는 경우
- 숙소의 위생, 설비(단수·단전 등), 안전상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플랫폼에 등록된 사진 및 설명과 실제 숙소 상태가 현저히 달라 게스트가 입실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호스트의 관리 소홀이나 개인적 사정 등 호스트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모든 경우
- 회사는 계약 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제공하며, 호스트가 이를 거쳐 승인을 완료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의 명백한 귀책으로 간주하여 본 조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 통제 불가능한 사유 증빙 제출 시 영업일 기준 5일 내 제출하면 일부 감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감염병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제한
- 건물의 화재·멸실
- 호스트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망
- 사업자등록 후 운영 → 합법적 페업증빙
- 기타 회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호스트 사정에 따른 중도 퇴거 및 보상
- 호스트는 주택의 결함이나 개인 사정 등 호스트 측 사유로 인하여 게스트를 중도 퇴거시켜야 할 경우, 최소 퇴거 희망일 2개월 전에 게스트와 플랫폼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호스트는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하며, 게스트에게 이주 지원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패널티 미납 시 조치
- 부과된 위약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호스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미지급된 정산금과의 상계 처리(정산 예정 금액에서 차감)를 진행할 수 있다.
- 최종 미납 시에는 채권 추심 절차 착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호스트가 부담한다.
제25조 세입자에 의한 계약의 취소 (입실 전)
- 세입자는 입실 전 마이페이지 계약내역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스트와의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 계약 취소 시 적용되는 위약금은 본 약관 및 취소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 취소 및 위약금 산정 기준 시각은 플랫폼 시스템에 기록된 취소 요청 수신 시각(서버 기준, KST) 을 적용한다.
- 네트워크 지연이나 기기 오류로 인한 전송 지연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입실 후 중도 퇴실 또는 계약 기간 단축은 본 약관의 계약 변경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환불 규정
- 위약금은 계약 유형별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 서비스 수수료는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과 별개의 비용이며, 위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누적 결제금액이 위약금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은 세입자가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 미사용 호스트 서비스(침구류 패키지, 청소비 등)는 전액 환불된다.
- 수수료 무료 취소 기간이 지난 이후 세입자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니나,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 세입자와 호스트 간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제27조 세입자 위약금 규정
- V1 (Stripe): 2025년 8월 29일 이전에 스트라이프로 결제 완료 계약
- 위약금은 총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한다.
- 취소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주 61일 이전: 없음
- 입주 60일 ~ 31일 전: 총 임대료의 10%
- 입주 30일 ~ 8일 전: 총 임대료의 20%
- 입주 7일 ~ 4일 전: 총 임대료의 30%
- 입주 3일 ~ 24시간 전: 총 임대료의 50%
- 입주 24시간 이내: 총 임대료의 70%
- V2 (Toss Payments): 2025년 8월 29일 이후 토스페이먼츠로 결제 완료 계약
- 위약금은 **월 임대료 기준(30박치)**으로 산정한다.
- 단, 계약 기간이 30박 이하인 경우에는 결제 금액 중 총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취소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주 45일 이전: 없음
- 입주 44일 ~ 31일 전: 월 임대료의 10%
- 입주 30일 ~ 15일 전: 월 임대료의 50%
- 입주 14일 ~ 8일 전: 월 임대료의 70%
- 입주 7일 이내 ~ 입주일, 노쇼(No-Show): 월 임대료의 100%
- 계약 요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 단, 입주 전날 계약 요청 시, 입주 전날 KST 기준 14:59까지만 전액 환불
-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취소 시점이 당사 시스템에 기본 설정된 입주일 체크인 시각(KST 기준)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경우(입주가 아주 임박한 시점)에는 무료 취소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약금(월 임대료의 100%)이 부과된다.
- 결제 후 24시간 경과 시 플랫폼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가 계약 변경(연장, 단축 등) 후 단기간 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시점이 최초 계약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약금은 최초 계약 또는 변경 계약 중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8조 취소·환불 시각 산정 기준
- ‘○일 전’은 입주일 기준 해당 일수 전의 입주 시각(기본 15:00 KST) 이전에 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를 의미한다.
- ‘24시간 이내’는 결제 시각 기준 24시간을 의미하며, 입주 전날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모든 시각 계산은 플랫폼 서버 기록 시각(KST)을 기준으로 하며, 네트워크 지연·기기 오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9조 세입자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사유
- 불가항력 사유
- 자연재해(지진, 화산폭발, 태풍 등)
- 전쟁 등 사회 혼란 상황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명령·규제로 인한 이용 불가
- 본 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정의, 적용 범위, 심사 기준, 필요 서류, 위약금 면제 범위, 계약 변경 및 보상 청구 경로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의2(불가항력)에 따른다.
- 호스트 귀책 사유
- 호스트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
- 중복 계약, 운영 종료, 숙소 제공 불가 등 호스트의 책임 있는 사유
- 위 사유에 따라 위약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1조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제1항 불가항력의 정의
본 조에서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적용 대상
-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및 중대 기상 재난(지진, 화산폭발, 태풍 등)
- 전쟁·무력충돌·사회 혼란 상황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명령·규제로 인한 이용 불가
-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지역의 기후, 지형, 계절, 자연환경 기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예견 가능한 기상상·자연상의 변동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여건.
- 예견 가능한 기상 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지역의 허리케인 시즌,
- 겨울철 북반구의 계절성 눈폭풍 및 한파,
- 우기·건기의 반복,
- 태풍 시즌의 강풍 및 집중호우,
- 홍수 위험이 높은 계절성 범람기,
- 폭설·폭염·가뭄·안개·우박·모래폭풍 등 지역·계절적으로 통상 예상 가능한 기상 현상
- 예견 가능한 기상 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예기치 못한 부상 또는 질병
- 배심원 의무 또는 법원 출두와 같은 정부 명령에 따른 의무
- 항공사 파산, 항공편 취소, 교통 파업, 정비로 인한 도로 폐쇄와 같은 교통편 운행 차질
- 예약 체결 시점에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 체결된 예약
- 세입자의 출발지 및 목적지가 불가항력 사유의 직접적 영향권 밖에 있는 경우, 경유지·환승지만의 운항 제한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지역의 기후, 지형, 계절, 자연환경 기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예견 가능한 기상상·자연상의 변동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여건.
제2항 불가항력 적용 기준일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회사는 해당 사태의 성격·규모·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불가항력 적용 기준일을 별도로 산정한다. 산정된 기준일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며, 해당 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예약에 한하여 불가항력 면제 심사를 적용한다.
제3항 필요 서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검토를 위해 아래 서류 전량이 제출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결항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항공사 공식 결항 통지서: 결항의 구체적 사유(전쟁, 공역 폐쇄, 자연재해, 정부 명령 등)가 명시된 항공사의 공식 공지문 또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개별 취소 안내. 단순히 "운항 취소"만 기재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예약한 실제 항공권 티켓: 승객명, 출발지, 도착지, 탑승 날짜, 항공편명이 확인 가능한 e-ticket 또는 예약 확인서. 실제 발권 일자 및 현재 티켓 상태(Cancelled/취소됨)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발권 시점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전 예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티켓 상태는 해당 항공편의 실제 취소 처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 카드사 혹은 PG사(결제대행사)가 발행한 항공권 환불 완료 증빙: 항공권 결제가 실제로 취소·환불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취소 영수증. 항공사 시스템상의 환불 확인 화면은 카드사 혹은 PG사가 발행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대체 항공편 부재 확인 자료: 한국행 대체 항공편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 공식 공지, 고객센터 문의 내역(채팅·이메일), 또는 대체편 불가 안내문 중 하나 이상.
- 항공편 결항 외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 취소인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 및 계약 이행 불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공식 문서. 예시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대피명령·입국금지·이동제한 고시, 재난안전 당국의 재해 선포 공문, 의료기관의 격리 명령서, 공항·항만 폐쇄 공지 등이 있다. 언론 보도, 개인 진술, SNS 게시물 등 비공식 자료는 단독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항 위약금 면제 범위
- 필요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객관적으로 입실이 불가한 상황이 증명된 경우,
- 입주일 전 서류 제출이 완료될 경우 계약 취소로 처리한다.
- 전액 환불이 이루어진다. 위약금 면제와 더불어 플랫폼 수수료 또한 면제한다.
- 입주일 중 서류 제출이 완료될 경우 해당 시점을 퇴거일로 산정하여 조기 퇴거로 처리한다.
- 입주일부터 조기퇴거일까지의 기간: 환불 불가 (호스트 금원 귀속)
- 조기퇴거일부터 기존 퇴거일: 부분 환불 처리
- 플랫폼 수수료는 서류 제출 및 소명 지연으로 인해 재산정된 기간의 일할 계산된 임대료 중 10%만 청구하고, 나머지 미거주 기간은 동일하게 부분 환불 처리한다.
- 입주일 전 서류 제출이 완료될 경우 계약 취소로 처리한다.
제5항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 변경
- 기간 변경: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원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나 대체 항공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세입자는 호스트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1회에 한하여 위약금 없이 입주일을 변경할 수 있다. 동일 사유로 2회 이상의 날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호스트의 별도 동의를 요하며, 호스트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계약 취소로 간주하여 본 약관의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 박수 변경: 변경 시 계약 기간(박수)의 단축은 호스트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호스트의 별도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 호스트가 날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변경이 아닌 계약 취소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의 위약금 면제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 대체 항공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날짜 변경이 아닌 계약 취소로 처리하며, 필요 서류 전량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 본 항에 따라 입주일을 변경한 후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27조 제3항>을 준용하여 최초 계약 또는 변경 계약 중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항 기타 사항
- 불가항력 면제 심사 결과 부분 환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입자와 호스트는 추가 환불, 예약 날짜 변경 등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 본 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환불은 전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르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거나 그 이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결렬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및 본 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을 최종 적용한다.
제7항 보상 청구 경로 안내
-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청구 대상은 해당 항공사 및 개인 여행자 보험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세입자가 항공사 또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약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제30조 세입자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단순 변심 및 개인적인 사유
- 난폭 행위, 범죄, 실내 흡연 등 숙소 내 금지 행위로 인한 강제 퇴거
- 입국 및 비자발급 거부 → 개인적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 전 비자 및 입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편 취소 및 변경 → 계약 취소가 아닌 계약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 단, 호스트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감경이 가능하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계약 변경은 세입자의 요청으로 인한 임대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의미한다.
- 조기 입주: 계약 시작일을 앞당기는 경우. 호스트와 협의 후 플랫폼에 요청하면 플랫폼은 일할 계산된 금액을 게스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제 완료 시 확정된다.
- 계약 연장: 계약 종료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 연장 요청은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완료한 후에만 가능하며, 호스트가 계약을 승인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임대 기간 연장 시, 연장 요청된 계약 기간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 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과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며, 개별적으로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연장 계약의 취소 및 변경에도 본 약관의 일반 취소·변경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늦은 입주: 계약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 사전에 호스트에게 고지해야 한다.
- 조기 퇴거: 계약 종료일 이전에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 세입자가 조기 퇴거를 요청한 경우, 호스트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승인 후에는 본 약관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호스트와의 협의에 따라 위약금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세입자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한 경우, 이는 무단 퇴거로 간주되며 이미 계약된 임대료(월세 등)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호스트는 무단 퇴거 사실을 플랫폼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회사는 확인 후 관련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 입주 전 날짜 변경 : 입주 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 기간 단축은 호스트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 계약에 따른 신뢰 이익 침해를 이유로 세입자의 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호스트가 변경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본 약관의 취소/위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후 조기퇴거 규정으로 위약금을 지불 후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
- 호스트가 기간 단축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호스트는 기간 변경에 따른 운영 손실 보전을 위해 세입자에게 별도의 변경 위약금(또는 변경 수수료)을 승인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 변경의 절차
- 계약 연장을 제외한 모든 계약 변경은 세입자가 사전에 호스트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확정할 수 있다.
-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분쟁 예방을 위해, 양 당사자는 합의된 계약 변경 내용을 반드시 플랫폼에 고지해야 한다.
- 플랫폼의 고지 요청에도 자료 제공이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후 환불·위약금 산정 등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플랫폼은 계약 변경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계약 변경의 유효성이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제33조 계약 변경 환불 계산
- 환불은 누적 결제금액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누적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결제가 필요할 수 있다.
- 이미 제공된 호스트 서비스(침구류 패키지, 퇴거 청소비 등)는 환불되지 않는다.
-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지불된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단, 본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세입자가 호스트와 계약이 종료된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
-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는 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여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미 결제된 금액 및 위약금에 대해서만 플랫폼 수수료 비율만큼 부과한다
제34조 계약 변경 위약금 규정
- 계약 변경 위약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 (초기 총 임대료 – 새로운 총 임대료) × 위약금 비율
제35조 늦은 입주 규정
- 세입자는 호스트에게 사전 고지한 후 계약 시작일보다 늦게 입주할 수 있다.
- 늦게 입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 다만, 호스트가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
제36조 조기 퇴거 규정
- 퇴거 희망일 = 세입자가 실제로 나가고자 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 퇴거 선언일 = 세입자가 조기 퇴거 의사를 호스트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날짜를 의미한다.
- 위약금 기준 (25. 11. 11 업데이트)
- 분할결제 (90박 이상 계약)
-
퇴거 희망일로부터 6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위약금 면제
- 실거주기간 임대료 지불
-
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하로 남은 시점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 한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약금 부과
- 실거주기간 임대료 지불
- 다만, 기존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퇴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환불금액 없음
-
퇴거 희망일로부터 6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일괄결제 (90박 미만 계약)
- 조기퇴거 시 환불 불가
- 분할결제 (90박 이상 계약)
- 참고
- 모든 위약금이 발생 시 플랫폼 수수료 또한 추가로 발생된다.
- 호스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위약금은 조정이 가능하다
제37조 계약 연장
- 계약 연장의 정의
- 계약 연장이란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뒤로 미루어 동일 숙소에서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연장 요청 절차
- 세입자는 현재 거주 중인 동일 숙소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연장 요청 및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 호스트가 연장 요청을 승인한 시점부터 계약 연장이 효력을 발생한다.
- 마이페이지의 계약 내역에서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한 기간에 기존 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될 수 있다.
- 결제 조건
- 연장 계약 기간이 60박 미만인 경우: 전체 임대료 및 수수료를 계약 체결 시 일괄 결제한다.
- 연장 계약 기간이 60박 이상인 경우: 최초 결제 후 30박 주기 분할 결제 방식이 적용된다.
- 연장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결제 완료가 확인되어야 승인 가능하다.
- 계약 관계
- 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한다.
- 기존 계약과 연장 계약은 각각 독립적으로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며, 각 계약에는 해당 시점의 취소·변경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제38조 정산
-
2025년 8월 29일 이전 체결된 계약 (V1, Stripe)
- 정산일: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1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정산대상 금액:
- 최초 결제금액: 세입자 입주일의 익월 10일에 정산하며, 입주일부터 익월 말일까지의 기본 임대료 및 선택 부가 서비스(관리비, 베딩 서비스 등)를 포함한다.
- 월 임대료: 매월 1일 세입자가 결제한 임대료 금액을 당월 10일에 정산한다.
- 추가 결제 및 금액 조정:
- 입실 전 발생한 경우: 최초 결제와 함께 입주 익월 10일에 정산한다.
- 입실 후 발생한 경우: 해당 결제 또는 조정이 발생한 달의 익월 10일에 정산한다.
- 정산액 차감: 호스트 패널티 및 기타 수수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정산하며, 차감액이 부족하면 지급을 보류하고 차기 정산금에서 차감한다. 활동 정지 및 회원 탈퇴 시 회사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정산지급 연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에서 제외되며, 사유 해소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
- 분쟁 조정 중인 건
- 회사가 부과한 패널티 금액이 정산액보다 큰 경우
- 정산내역 공개: 호스트는 정산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5영업일 내 자료를 제공한다.
-
2025년 8월 29일 이후 체결 또는 연장된 계약 (V2, Toss Payments)
-
정산일: 계약 생성일(결제 완료 시점, KST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기 적용한다.
① 2026년 6월 15일 00:00(KST) 이전에 생성된 계약
- 분할 결제의 최초 결제금액 및 일괄 결제 전액: 입주일 기준 통상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이후 월 임대료: 입주일로부터 30일 주기로 해당 회차일로부터 통상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단, 계약·입주가 같은 주에 발생한 경우, 분쟁 검토·증빙 발행 지연·결제 회차 확인 등 운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이 지연 및 보류될 수 있다.
② 2026년 6월 15일 00:00(KST) 이후에 생성된 계약
- 분할 결제의 최초 결제금액 및 일괄 결제 전액: 입주일 기준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이후 월 임대료: 입주일로부터 30일 주기로 해당 회차일로부터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단, 계약·입주가 같은 주에 발생한 경우, 분쟁 검토·증빙 발행 지연·결제 회차 확인 등 운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이 지연 및 보류될 수 있다.
- 정산액 차감: 패널티, 기타 수수료, 기타 세입자 환불금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정산하며, 차감액이 부족하면 지급을 보류하고 차기 정산금에서 차감한다. 차기 정산금이 없는 경우 호스트는 회사에 직접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호스트에게 활동 정지 또는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 정산지급 연기: (V1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정산내역 공개: 정산내역 공개 요청 및 제공 절차는 V1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정산 지급 조건(공통)
- 호스트는 정산을 받기 위해 본인 인증 및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인증 완료 후 다음 정산 주기에 맞춰 지급한다.
-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의 차감 (V2, Toss Payments 적용)
- 본 약관(v2.0)이 적용되는 V2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 시점에 회사가 호스트로부터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후 호스트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
- 차감 시점은 회차별 정산 시점과 동일하며, 분할 결제의 경우 회차별로 각 차감이 이루어진다.
- 차감 금액은 제38-1조에 따라 산정된다.
- 호스트 정보 미입력·미신청 등의 사유로 증빙 발행이 즉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산 자체는 본 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사후 증빙 발행은 <제38조 2항> 및 <제10조 10항>에 따라 제한된다.
- 호스트 귀책 카드사 이의제기 정산 회수
가. 호스트 정산이 완료된 이후 해당 거래에 대하여 카드사 이의제기(이하 “차지백”)가 접수되고, 회사가 호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카드사·PG사의 차지백 절차에서 통상적인 방어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호스트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거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이하 “패소 확정”), 회사는 패소 확정 금액(원금, 카드사·PG사가 회사에 실제 부과한 수수료, 환불 처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호스트로부터 회수한다.
나. 호스트의 귀책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는 카드사·PG사 판단 결과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확정한다.
- 숙소 정보의 허위·과장 기재
- 계약 정보의 불일치(예: 배정 호실, 면적, 주소, 금액 등 객관적 정보의 불일치를 말한다)
- 계약 미이행, 일방적 취소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실 거부
- 본 약관에서 정한 호스트의 의무 위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호스트의 계약 위반 또는 호스트가 제공한 정보의 불비·부정확으로 인하여 차지백이 인용되었음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회사의 통지 및 항변 의무) 회사는 차지백 접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호스트에게 (1) 차지백 접수 사실, (2) 사유 코드, (3) 제출이 필요한 자료, (4)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호스트가 제출한 자료를 합리적 범위에서 활용하여 카드사·PG사 절차에서 항변한다. 호스트는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마감 시한 내에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을 게을리한 결과 패소가 확정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호스트에 대한 회수는 제한된다. 다만, 호스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마감 시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회사가 통상적인 항변을 진행하지 못한 결과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본 조 가호의 적용에 있어 호스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는 패소 확정 금액을 호스트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라. (호스트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는 본 조에 따른 회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세입자의 기망 행위 또는 사기적 결제 취소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호스트의 결제 수단 또는 계정이 사이버 공격 등으로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밖에 호스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마. (회수 절차) 회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1) 사전 통지: 회사는 패소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호스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① 패소 확정 사실 및 그 구체적 근거 (카드사·PG사의 판단 결과 요지, 본조 나호의 어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판단 근거 등)
- ② 회수 금액 및 그 산정 내역 (원금, 카드사·PG사가 회사에 실제 부과한 수수료, 환불 처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각 산출 근거)
- ③ 상계 또는 입금 청구의 예정 일정
- ④ 호스트의 이의 제기 방법 및 기한
- (2) 이의 제기 기간: 호스트는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본 조에 따른 회수 결정에 대하여 (i) 패소 확정 사실, (ii) 본 조 나호의 귀책 사유 존부, (iii) 본 조 라호의 면책 사유 해당 여부, (iv) 회수 금액의 산정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는 호스트의 이의에 대하여 합리적 기간 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 (3) 1단계 (법인 계좌 입금 청구): 회사는 호스트에게 회사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패소 확정 금액을 입금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한다. 호스트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호스트의 차기 정산 예정 금액이 있다면, 정산 예정 금액에서 패소 확정 금액을 상계하는 방법까지 고려할 수 있다.
- (4) 2단계 (단계적 제재): 호스트가 위 (4)호의 입금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약정 기한 내에 입금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를 거쳐 다음의 순서로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1차: 회사는 7일 전 사전 통지를 거쳐 해당 호스트의 신규 매물 등록 및 신규 예약 수락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2차: 1차 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호스트가 미회수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 사전 통지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호스트의 플랫폼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5) 회사는 미회수 금액의 규모, 호스트의 시정 노력 정도, 분쟁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제재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다.
바. (미회수 채권의 존속)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제재 조치 또는 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회사의 미회수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회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8-1조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
요율 및 적용 대상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호스트 안심 보호 인프라 제공을 위해 호스트로부터 임대료 및 호스트 서비스비 총합의 일정 비율을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로 수취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존 호스트 : 2026년 6월 14일 23:59까지 플랫폼 내 하우스(숙소) 등록을 완료한 기존 호스트에게는 3.3%의 우대 요율을 적용한다. 단, 본 우대 요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호스트가 최종 수락 완료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계약은 실제 퇴실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 시까지 3.3% 요율이 보장된다.
- 신규 호스트 : 2026년 6월 15일 00:00 이후 신규 가입 또는 하우스(숙소)를 등록한 호스트, 또는 우대 기간 종료 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4.4%의 정상 요율을 부과한다.
- 적용 범위
본 조는 플랫폼 서버에 기록된 [계약 요청 시점]이 2026년 6월 15일 00:00(KST) 이후인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이행 중인 기존 계약에는 본 조를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며,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산정 방식
- 정산식: 정산금 = 이용 금액 − 호스트 수수료
- 수수료 식: 호스트 수수료 = 이용 금액 × 수수료율 (3.3% 또는 4.4%)
- 단수 처리: 수수료 산정 시 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이용 금액의 정의: "이용 금액"는 호스트가 회사를 통해 세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월세 및 관리비 포함)와 호스트 서비스비(침구류 대여비, 퇴거 청소비 등 호스트가 부과하는 모든 부가 서비스 비용)의 총합을 의미한다.
- 분할 결제 시
임대료 등이 분할 결제(월세형)로 진행되는 경우,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는 회차별 실제 결제금액에 해당 호스트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회차별 정산 시 각각 차감된다.
- 취소·환불 시
- 호스트 귀책: 호스트의 귀책 사유 또는 호스트의 일방적 취소·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회사가 수취하였거나 발생한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는 호스트의 취소 사유 및 시점과 무관하게 환불되지 아니한다.
- 세입자 귀책: 세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해지되어 호스트에게 귀속되는 세입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이용 금액]으로 보아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차감한 후 정산한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 세입자에 대한 전가 금지
호스트는 본 조에 따른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를 임대료, 관리비, 호스트 서비스비 등에 임의로 가산하거나, 별도의 명목을 신설하여 세입자에게 청구 또는 전가할 수 없다.
제38-2조 증빙 발행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발행 의무: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호스트로부터 수취한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증빙을 발행한다.
- 발행 단위 및 시점: 증빙은 정산 건당 발행하며(분할 결제의 경우 회차별 정산건 및 위약금 기반 정산건을 포함한다), 발행 시점은 정산 확정 시점에 자동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호스트 유형별 증빙 분기
- 가. 사업자 호스트: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호스트가 선택한 형식
- 나. 개인 호스트: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다. 외국인 호스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시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신청 옵션(opt-in / opt-out): 호스트는 제10조 10호에 따라 등록한 정보에 기재된 신청 여부에 따라 증빙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
소급 발행 불가: 정산월이 경과한 후의 소급 증빙 발행은 회사에 가산세 등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단독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다.
- 가. 호스트 정보의 오기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 나. 그 밖에 회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발행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발행 기한(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준수한다.
- 호스트 정보 미입력 시 처리: 호스트가 제10조 10호에 따른 정보를 미입력, 미신청하거나 오기재한 상태에서 정산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정산 자체는 진행하되 해당 건에 대한 증빙 발행은 즉시 또는 사후 모두 불가능할 수 있다. 본 호로 인한 호스트의 세무상 불이익은 호스트가 부담한다.
제39조 정산금 지급의 제한 및 면책
-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세입자의 월 임대료, 위약금 등의 결제 및 정산을 약관과 시스템 절차에 따라 중개·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회사는 호스트 또는 세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세입자의 미납, 연체, 무단 퇴거 등으로 인한 금액의 전액 회수 또는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결제 수단 재청구, 연체 알림, 계정 제한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 분쟁의 정의 및 조정 절차
- 세입자와 호스트 간의 분쟁은 계약 내용, 숙소 상태, 서비스 제공, 금전 청구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견을 포함한다.
- 분쟁 관련 조항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세입자와 호스트의 권리·의무·책임 규정에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 역시 분쟁으로 간주된다.
- 협의가 불발될 경우, 회사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조정자 역할만 수행한다.
-
1단계: 당사자 간 협의 (필수)
-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쟁 제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플랫폼 메시지를 통해 소통할 경우, 회사가 추후 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권장한다.
-
2단계: 분쟁 센터 공식 접수
-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회사의 분쟁 센터에 공식적으로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 접수 시 사진·영상·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각 조항에 명시된 시간 규정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환불·배상이 제한될 수 있다.
-
3단계: 회사 중재
- 접수된 건은 회사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여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 중재는 접수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개시되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절차가 연장될 수 있다.
-
4단계: 최종 결정 및 정산 반영
- 회사는 제출된 증거와 약관·정책에 근거하여 환불·배상·정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합리적 증거가 없는 청구나 과도한 요구는 기각될 수 있으며, 회사의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 기준으로 적용된다.
- 회사는 결정 내용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정산은 해당 결정에 따라 반영된다.
제41조 세입자에 의한 분쟁 제기
-
입실 전
- 세입자는 계약 체결 전 숙소 정보(위치, 가격, 옵션, 환불 규정, 이용 규칙 등)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 호스트는 숙소 정보와 조건을 정확하게 게시해야 하며, 허위·과장 기재, 주요 정보 누락, 계약 후 세입자 동의 없는 새로운 규칙 추가는 금지된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새로운 규칙을 호스트가 추가한 경우
- 숙소 위치, 면적, 옵션, 제공 서비스 등 계약의 본질적 조건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 광고 문구와 실제 위치·거리 간의 차이가 통념상 현저한 수준인 경우(예: 광고 10분 vs 실제 25분 이상)
- 세입자는 취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또는 문제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접수해야 한다.
-
입실 시 (입실 후 24시간 이내)
- 세입자는 입실 후 청소 미비, 위생 불량, 주요 시설 결함, 리스팅 정보와 실제 숙소의 현저한 차이(주소, 옵션, 시설 등)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24시간 이내에 호스트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호스트는 즉시 문제를 개선하거나, 필요 시 대체 숙소를 제안해야 한다. 필수 설비(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청소 상태)는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개시해야 하며, 일반적인 가구·기기 등은 48시간 이내에 수리를 개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문제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호스트가 24시간 내 응답하지 않거나, 조치했음에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세입자는 문제 발생일로부터 72시간 이내 회사에 환불 또는 대체 숙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은 분쟁은 증거 확보가 곤란하여 환불·보상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 분쟁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접수일까지의 임대료를 호스트의 정산 예정 금액으로 인정하되, 실제 정산은 분쟁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세입자가 숙소에 체류하였더라도 계약상 보장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대료는 환불되며, 정상적인 거주가 가능하나 불편을 초래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임대료 감액 등 합리적인 범위 내 보상만 인정할 수 있다. 접수일 이후의 임대료는 분쟁 종결 시까지 보류된다.
- 세입자 또는 호스트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긴급 사안의 경우 24시간, 일반 사안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관련 자료와 입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세입자가 분쟁 처리 과정에서 호스트의 시정·개선 절차 또는 회사의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분쟁 해결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불·보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한 '중대한 문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회사가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주 당일에 발생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호스트가 합리적 시간 내 응답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즉시 회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중대한 문제”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하여 숙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의미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청소 불량으로 위생상 거주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 (예: 쓰레기 방치, 심한 악취, 이전 세입자 물품 다량 잔존 등)
-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숙소 제공(주소·위치 불일치, 임대 공간이 상이함)
- 출입 비밀번호·열쇠·상세 주소 등 입주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제공되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중대한 문제”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하여 숙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의미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호스트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회사에 환불 또는 대체 숙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대체 숙소 제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체 숙소 제공이 불가한 경우 환불 절차가 우선 적용된다.
-
거주 중
- 세입자는 거주 중 계약상 보장된 시설·서비스의 고장, 중단, 또는 호스트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호스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 인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호스트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전기·수도·가스·냉난방 등 기본 설비 고장
- 계약에 포함된 가전·가구(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고장
- 건물 하자(심각한 누수·곰팡이, 방충·보안 문제 등)
- 호스트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숙소에 출입한 경우
- 단, 세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훼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호스트는 즉시 문제 해결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 전기·수도·가스·냉난방 등 필수 설비는 24시간 이내 수리를 개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완료해야 한다.
- 가구·가전 등 일반 설비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수리를 개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완료해야 한다.
- 세입자가 문제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호스트가 24시간 내 응답하지 않거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세입자는 문제 발생일로부터 72시간 이내 회사에 환불·보상 또는 대체 숙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분쟁은 증거 확보가 곤란하여 환불·보상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 분쟁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접수일까지의 임대료를 호스트의 정산 예정 금액으로 인정하되, 실제 정산은 분쟁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임대료는 환불되며, 정상 거주가 가능하나 불편을 초래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임대료 감액 등 합리적인 범위 내 보상만 인정할 수 있다. 접수일 이후의 임대료는 분쟁 종결 시까지 보류된다.
- 세입자 또는 호스트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긴급 사안의 경우 24시간, 일반 사안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와 입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세입자는 거주 중 계약상 보장된 시설·서비스의 고장, 중단, 또는 호스트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호스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 인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호스트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
퇴거 후
- 세입자는 퇴거 이후 새로운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제42조 호스트에 의한 분쟁 제기
-
입실 전
- 세입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 한 경우(예: 최대 거주 인원을 초과하는 동반 인원, 상업적 사용, 불법 체류 등), 호스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자는 본 약관의 계약 취소 위약금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한다.
-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특약이나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호스트는 회사에 분쟁 제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 세입자가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호스트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거주 중
- 호스트는 세입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규칙 위반, 불법 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영상·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24시간 이내에 세입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세입자가 시정 요구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호스트는 회사에 분쟁 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세입자가 계약 당시 명시되거나 동의한 숙소 규칙(금연, 반려동물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 세입자가 계약된 최대 거주 인원을 초과하여 제3자를 장기 거주시키는 경우
- 세입자 또는 동반자의 체류 자격이 불법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세입자가 범죄, 폭력, 시설 파손 등 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세입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예: 지속적으로 과도한 소음·방해, 시설의 고의적 파손 등)로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호스트는 회사에 분쟁 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양측 자료를 검토하여 계약 해지·위약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퇴거 후
- 세입자의 숙소 훼손, 심각한 오염, 임대료 미납 또는 추가 비용 발생 시 호스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 각 목의 경로로 구분된다. 가. 직접 청구 경로(원칙): 호스트가 세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나. 결제대행 경로(예외): 상호 합의 시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변상금을 수취하는 절차 다. EnkoCare 위로금 신청 경로(최종): 위 경로를 통한 회수 실패 시 최종적으로 위로금을 신청하는 단계
- 호스트는 퇴거일 포함 3일 이내(23:59 KST)에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사진·영상 및 수리/청소 견적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한 내 접수되지 않은 건은 관리 책임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 회사는 호스트의 요청에 따라 양측 합의 하에 결제 대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 금액 및 근거 자료는 회사가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흠집, 일반적인 수준의 청소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3조 손해배상 원칙 (당사자 간)
- 직접 손해만 인정: 실제 발생한 수리비, 청소비, 대체 숙소 비용 등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며, 손해액은 회복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청구 당사자는 견적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과다한 청구에 대해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거나 복수 견적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노후·기존 하자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간접 손해 제외: 계약 취소로 인한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 기회비용 등 간접적·특별 손해는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배상 한도: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를 초과할 수 없다.
- 배상 절차: 분쟁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회사의 중재 결정에 따라 10영업일 이내 정산, 추가 청구 또는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제44조 보상, 서비스 수수료 및 구상권 (호스트 귀책 시)
- 회사는 안전·건강·범죄 등 중대한 사안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숙소 변경, 임시 숙소 제공, 의료 지원 등 비용을 선지출할 수 있다.
- 보상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되, 귀책이 명백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 회사는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 차감할 수 있으며, 부족 시 추가 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 회사의 보상은 실제 발생한 직접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호스트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해지된 경우,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호스트가 전액 부담한다.
- V1 (Stripe): 총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 전액.
- V2 (Toss Payments): 해지 시점부터 남은 계약 기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
- 통제 불가능한 사유(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의 경우, 호스트가 영업일 기준 5일 내 증빙을 제출하면 수수료 부담액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45조 세입자 귀책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 세입자의 귀책 사유(숙소 파손, 심각한 오염, 무단 퇴거, 임대료 미납 등)로 인해 호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스트는 세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회사는 호스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에 대한 결제 시도, 연락 대행 등 청구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
-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미납한 금액이나 발생시킨 손해액을 호스트에게 대신 지급하거나 보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세입자의 고의적인 연락 두절 또는 지급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증빙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회수 책임은 호스트 본인에게 있으며, 이는 본 조 5호에 따른 회사 재량의 위로금 검토 거절 건, 결제대행 시도가 실패한 건, 위로금 미지급 건의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회사 재량의 위로 차원 지원: 본 조 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우 한정된 조건에서 단독 재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본 호의 지원은 호스트의 청구권이 아니며, 지급 여부·금액·시점은 모두 회사가 단독으로 판단한다.
- 가. EnkoCare
- 나. 임대료 미납 추심 실패 위로금
- 본 호의 위로금에 대한 지급 여부·금액·시점·산정 기준 등 구체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호스트가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세입자의 귀책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건은 본 호의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제45-1조 EnkoCare
- 본 조의 성격 및 적용 범위
- 본 조는 세입자의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파손 등으로 호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호스트가 세입자에게 직접 변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본 조는 제45조 제3항(보전 의무 부재)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의 분할결제 계약을 대상으로 회사가 단독 재량에 따라 위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위로금은 1회 최대 100,000원, 호스트당 연간 누적 최대 5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본 조에 따른 위로금은 호스트의 법적 청구권이 아니며, 회사는 본 조를 근거로 한 호스트의 어떠한 법적 청구에도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급 여부·금액·시점은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고, 회사는 검토 자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조에 따른 운영을 언제든지 중단·변경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위로금은 손해배상이나 지급 보장 보험이 아니며, 세입자 채무에 대한 회사의 인수·보증·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호스트 직접 청구의 원칙
- 세입자의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변상은 호스트가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45조 제1항). 본 조에 따른 위로금은 호스트의 직접 청구 책임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손해의 최종 회수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다. 회사는 그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 결제대행
- 호스트와 세입자가 변상 금액 및 절차에 상호 합의하고 양측이 결제대행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결제대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변상 금액에 대한 합의 도출, 금액 산정, 세입자의 결제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 검토의 전제
본 조에 따른 검토는 호스트가 제2항의 직접 청구 및 제3항의 결제대행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회수에 실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건에 한하여 진행된다.
- 가. (일상 관리) 호스트가 세입자의 거주 기간 중 발생한 민원 및 수선 요청에 성실히 응대한 기록
- 나. (배상 통보) 세입자에게 파손 사실 및 배상 책임을 명확히 통보한 기록
- 다. (귀책 입증)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전·후 비교 사진·영상 및 수리·청소 견적서·영수증 등 노후·마모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에 따른 파손임을 보여주는 자료
- 라. (회수 실패) 세입자의 변상 거부·미응답 등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검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및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한다.
- 가.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또는 일시불 계약인 경우
- 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생활 기스 등 경미한 손상이거나, 일반적인 수준의 청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전기·수도·가스 등 실제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과금, 고정 관리비 초과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라. 호스트의 사전 안내 미흡 또는 퇴거 점검 누락으로 손해와 세입자 귀책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마. 구조적 결함과 세입자의 생활 패턴이 혼재되어 귀책의 분리가 곤란한 경우
- 바.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입증 자료를 호스트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그 양 또는 종류가 회사가 요청한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아니하여 호스트의 단독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로 파손 사실·귀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 호스트가 세입자로부터 이미 일부라도 변상을 받았거나, 과거 본 약관 또는 회사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아. 2026년 6월 15일 이전에 생성된 계약의 경우(호스트 수수료 도입 이전 시기의 계약 건)
- 입증 책임
- 본 조에 따른 파손 사실 및 세입자 귀책에 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호스트에게 있다. 회사는 호스트를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호스트는 매 퇴거 시마다 사진·영상 등 입증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지급 기준
- 본 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여부·금액·시점·산정 기준 등 구체 사항은 회사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정한다.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회사 검토의 대상이 됨을 의미할 뿐 지급의 확정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청구액 전액의 보상이 아닌 위로 차원의 일부 지원금이다.
- 신청·검토·통지 절차
- 신청: 호스트는 퇴거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23:59 KST까지) 본 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 호스트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 및 통지: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본 조에 따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호스트에게 통지한다.
제45-2조 미납 추심 실패 위로금
1. 본 조의 성격 및 적용 범위
- 본 조는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연체로 인하여 호스트에게 회수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시설·비품 파손 등 세입자의 귀책에 따른 손실 변상은 본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관한 사항은 제45-1조(EnkoCare 위로금)에 따른다.본 조는 제45조 제3항(보전 의무 부재)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숙소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기간 내 발생한 미납 임대료를 대상으로 최대 1,000,000원 한도 내에서 회사가 단독 재량에 따라 위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본 조에 따른 위로금은 호스트의 법적 청구권이 아니며, 회사는 본 조를 근거로 한 호스트의 어떠한 법적 청구에도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급 여부·금액·시점은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고, 회사는 검토 자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조에 따른 운영을 언제든지 중단·변경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위로금은 세입자 채무에 대한 회사의 인수·보증·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검토의 전제(호스트의 책무)
미납 회수의 실효성은 회사의 시스템 추심과 호스트의 직접적인 현장 대응이 결합될 때 높아진다. 본 조에 따른 검토는 호스트가 회사의 추심 알림을 수신한 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건에 한하여 진행된다.
- 가. (세입자 직접 연락) 플랫폼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 다채널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직접 미납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청구 사실 및 소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보관할 것
- 나. (현장 방문) 숙소를 방문하여 세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접촉을 시도할 것
- 다. (회사에 대한 협조) 회사의 추심 절차 및 전담 매니저가 요청하는 자료(세입자와의 소통 기록 등)·업무 협조 요청에 신속히 응할 것
3. 검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및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한다.
- 가. 호스트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호스트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그 양 또는 종류가 회사가 요청한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미납 사실 및 그 손실액, (2) 호스트의 계약상 의무 이행 사실, (3) 호스트의 추심 책무 이행 사실
- 라. 세입자가 퇴실(퇴거)한 이후의 잔여 계약 기간(공실)에 대한 임대료 손실인 경우
4. 지급 기준
- 본 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여부·금액·시점·산정 기준 등 구체 사항은 회사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정한다.
5. 신청·검토·통지 절차
- 신청: 호스트는 미납 추심이 최종 실패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호스트는 (1) 미납 사실 및 손실액, (2) 호스트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3) 호스트의 추심 노력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 및 통지: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본 조에 따른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호스트에게 통지한다.
제46조 지적재산권
- 플랫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텍스트, 이미지, 로고 등 일체의 자료에 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엔코위더스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호스트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전송, 공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없다.
- 호스트는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47조 리뷰 정책
- 엔코스테이의 리뷰는 세입자의 피드백과 호스트의 답변으로 구성되며, 양측의 권리를 상호 존중·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세입자 리뷰는 입주일로부터 전체 거주 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다.
- 호스트는 세입자 리뷰에 대해 답글을 남길 수 있다.
- 세입자가 남긴 리뷰는 웹페이지에 공개되며, 호스트는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가릴 수 없다.
- 단, 리뷰 삭제를 원할 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심사를 통해 삭제 여부를 검토한다. 당사는 후기의 일부 표현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후기 내용 전체와 작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호스트는 세입자에게 평점 조작을 강요하거나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
- 위반 시 회사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리뷰는 관리자 확인 후 무통보 삭제·비공개 처리된다.
- 노골적인 성적 표현 및 욕설
- 특정 호스트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반사회적·비윤리적 표현, 또는 객관적 정황상 상대를 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한 내용
- 렌탈 이용과 무관한 내용
-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내용 또는 사실을 왜곡한 리뷰
- 세입자가 작성한 리뷰 및 평가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 세입자는 회사에 대해 서비스 운영, 품질관리, 홍보 목적의 비독점적·영구적·무상 이용권을 부여한다.
- 회사가 리뷰를 외부 상업 광고에 활용하려면 세입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입자는 리뷰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하며, 회사는 법령 위반 또는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삭제·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 개별 계약 및 본 약관과의 관계
- 본 약관은 세입자 보호의 최소 기준이며, 세입자와 호스트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별도 계약서의 내용이 본 약관과 다를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 계약 이전 또는 당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명확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 양측 모두의 확인 또는 증빙 자료(플랫폼 메시지, 이메일 등)가 존재할 것
-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 무효이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 본 약관 최소 기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
- 관련 법령 또는 행정지침을 위반하는 조건
- 개별 계약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인정한다.
- 개별 합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없는 경우:
- 세입자와 호스트가 우선 협의한다.
- 협의가 불발되면 회사의 기본 환불 정책에 따라 조정한다.
- 개별 합의에 따른 사항은 회사가 환불·보상·중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일반 조항
-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기존의 모든 구두·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 회사가 약관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할 수 없다.
- 회사의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플랫폼 알림,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위법·집행 불능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0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된다.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51조 약관 개정 절차 및 효력 발생일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한다.
-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 공지는 플랫폼 내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 다만,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도 개정 약관이 적용된다.
제52조 시행일
- 본 약관(v2.0)은 KST 2026년 6월 15일부터 적용된다.
-
v2.0 적용 범위.
- 가. 본 약관(v2.0)은 플랫폼 시스템상 계약 생성 시각(created_at)이 2026년 6월 15일 00:00(KST) 이후로 기록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
- 나. 2026년 6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체결 시점 기준의 약관(v1.1 또는 그 이전 버전)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53조 문의
- 본 약관에 관한 모든 문의는 stay_support@enko.kr 로 이메일을 보내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