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와 세입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 기간 변경 및 조기 퇴거 가능합니다.
- 세입자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위약금이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퇴거 선언일부터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 퇴거와 관계없이 임대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한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계약 세부 내용에 반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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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사정으로 조기 퇴거 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미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해 임대료와 수수료를 전액을 환불 받게 됩니다. 호스트께는 계약 해지 위약금과 엔코플렉스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36조 조기 퇴거 규정
- 퇴거 희망일 = 세입자가 실제로 나가고자 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 퇴거 선언일 = 세입자가 조기 퇴거 의사를 호스트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날짜를 의미한다.
- 위약금 기준 (25. 11. 11 업데이트)
- 분할결제 (90박 이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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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위약금 면제
- 실거주기간 임대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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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 한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약금 부과
- 실거주기간 임대료 지불
- 다만, 기존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퇴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환불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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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 일괄결제 (90박 미만 계약)
- 조기퇴거 시 환불 불가
- 분할결제 (90박 이상 계약)
- 참고
- 모든 위약금이 발생 시 플랫폼 수수료 또한 추가로 발생된다.
- 호스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위약금은 조정이 가능하다
조기 퇴거 위약금 규정 전문은 호스트 약관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