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코스테이 운영팀입니다.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거하게 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중요 원칙] 당사자 간 상호 협의 우선 및 플랫폼 전달 필수 엔코스테이의 조기 퇴거 약관 규정보다 호스트와 세입자 당사자 간에 별도로 이루어진 상호 협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규정에 우선하여 검토됩니다. 단,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정산 방식이나 위약금 조정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합의 내용을 엔코스테이 플랫폼(고객센터)으로 전달해 주셔야 시스템에 최종 반영 및 정상 정산이 가능합니다.
PART 1. 조기 퇴거 위약금 및 정산 기본 규정
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시스템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약관 기준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의 두 가지 날짜의 개념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퇴거 희망일: 세입자가 실제로 방을 빼고 나가고자 하는 날짜
퇴거 선언일: 세입자가 조기 퇴거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린(접수한) 날짜
1. 분할 결제 계약 (90박 이상의 장기 계약)
90박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매월 임대료를 분할 결제 중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 기준입니다.
정산 원칙: 세입자는 어떤 경우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필수로 지불해야 합니다.
60일 이전 통보 시 (위약금 면제): 퇴거 희망일로부터 최소 60일보다 더 이전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위약금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의 대금만 정산합니다.
60일 이내 통보 시 (위약금 부과): 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경우, 한 달 치(30박 기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계약 종료 60일 이전: 만약 기존 계약의 원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시점에 조기 퇴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괄 결제 계약 (90박 미만 계약)
단기 계약 정산 원칙: 90박 미만의 계약은 계약 체결 시 전액 일괄 결제가 진행되므로,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이 경우에도 호스트와 환불에 대해 상호 협의를 완료하고 플랫폼에 전달해 주시면 합의안대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PART 2. 조기 퇴거 상황별 예시
📌 [장기/분할] 퇴거 2달 전에 미리 말하고 나가는 경우
예시: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6개월(180박)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A씨. 개인 사정으로 4개월만 채우고 8월 31일(퇴거 희망일)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두 달 전인 6월 25일(퇴거 선언일)에 퇴거 의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산 결과: 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미리 선언했으므로 기본 약관에 따라 조기 퇴거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A씨는 실제 거주한 4개월 치의 임대료만 깔끔하게 지불하고 퇴거합니다.
📌 [장기/분할] 퇴거가 임박해서 급하게 나간다고 통보한 경우
예시: 위와 동일한 조건의 세입자 B씨. 마찬가지로 8월 31일(퇴거 희망일)에 나가길 원하지만, 급하게 일정이 결정되어 불과 20일 전인 8월 11일(퇴거 선언일)에 조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정산 결과: 규정상 퇴거 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했으므로 한 달 치 임대료(100만 원)가 위약금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호 협의 시: 만약 호스트가 B씨의 피치 못할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협의했다면, 이 합의 내용을 플랫폼에 꼭 전달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 [장기/분할] 원래 계약 종료일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조기 퇴거하는 경우
예시: 12월 31일이 원래 계약 종료일인 세입자 C씨. 한 달 일찍 나가고 싶어서 11월 30일(퇴거 선언일 겸 희망일)에 조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정산 결과: 기존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퇴거를 선언한 케이스이므로 약관상 환불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C씨는 원래 계약대로 12월 말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호스트와 별도 정산 협의가 이루어지고 플랫폼에 접수된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단기/일괄] 2달(60박) 계약 중 한 달만 살고 나가는 경우
예시: 총 60박 계약으로 임대료를 일시에 완납하고 입주한 세입자 D씨. 급한 회사 업무로 인해 입주 후 30박만 채운 뒤 조기 퇴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결과: 90박 미만의 일괄 결제 계약이므로 조기 퇴거 시 남은 30박에 대한 환불은 전액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 상호 협의 시: 하지만 D씨의 요청으로 호스트가 남은 잔여 일수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특별히 합의했다면, 양 당사자가 동의한 합의 내용을 플랫폼으로 전달해 주시는 즉시 시스템 수동 조정을 통해 환불 및 정산 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